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5820 판결 [증여세물납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재단법인 계림장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구
- 피고, 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11.15. 선고 94구419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는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시행령 제30조는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주권은 당해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는 비상장주식에 있어서 상속개시 후 수납할 때까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의 수납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비상장주식도 물납대상재산인 위 주권에 포함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물납신청을 받은 비상장주식이 담보권의 목적이 되어 있거나, 공유 또는 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계쟁중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곧바로 위 주식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물납신청을 불허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물납대상재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