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삭제 <2016.2.5>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8.2.22, 2008.2.29, 2010.2.18, 2023.2.28, 2025.12.30, 2026.2.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경우(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4462026. 4.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458472023. 11.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대가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의 증여추정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43452023. 10.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식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6). 그런데 이 사건 거래 당시 거래소가 아직 개장 전이었던 관계로 ‘당일 종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전일 종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거

창원지방법원 2022구합519852023. 5.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3조 제3항은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제1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472022. 5.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8662022. 5.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증여추정의 배제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다시 □□□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도대가 중 일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던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와 □□□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3552020. 1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속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

서울고등법원 2019누610922020. 7. 17.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양도 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하면서 제5호에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7472019. 9.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면서 제5호에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734932019. 7. 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면서 제5호로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32372018. 3.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04. 6. 7. 증여분 증여세 28,539,78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에 대하여 가)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 항(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수증 재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44042017. 4. 14.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0552017. 1. 19.
증여세부과처부취소

속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직계존비속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65212015. 2.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5호)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은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7582015. 5. 8.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00192013. 9. 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43752011. 8.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3항은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

대법원 2008두47702011. 1.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2222010. 8. 27.
비상장주식이 물납신청의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거나, 양도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할 수 있는 전망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정으로 관리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비상장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주식이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 소정의 관리 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 하여 물납을 불허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5820 판결 참조) 살

강릉지원 2010구합482010. 6. 25.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 항,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은,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배우자의 증여재산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