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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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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2020.2.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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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4962026. 3.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

서울고등법원 2024누462572025. 10.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

서울고등법원 2024누589842025. 8.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서울고등법원 2024누309242025. 5. 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29872025. 2.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는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 이하 같다)받은 소득금액(제1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서울고등법원 2023누624502025. 1. 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9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부산고등법원 2023누225662024. 1.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

서울고등법원 2023누649992024. 11. 1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세무조사 통지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8872024. 8.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등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본문은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27622024. 1.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상속 또는 수증재

대전고등법원 2023누133002024. 5. 16.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행의 ‘끝’을 삭제하고, 그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7282023. 12. 2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상증세법 제45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누102172023. 1.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91072023. 9.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23902023. 1.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5, 7, 8,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5002023. 10.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1962022. 9. 1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47762022. 11.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 설령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위 0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증여”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28362022. 12. 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위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니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서울고등법원 2021누776492022. 7. 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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