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FFF의 지배주주이다. 원고 AAA, CCC, DDD은 FF
법목적이 다르고 이에 따라 과세대상과 과세금액 계산방법 등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라 할 수 없다. 또한 2014. 2. 21.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는 수혜법인 등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소득 중 일부를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를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제34조의2 제13항), 선례조항은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위 조항의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함은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라고 정하여 구 상증세법
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인 되고, 그 개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법인의
.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BB의 지배주주이고, 원고 CC, EE, FF는 BB의 주주
은 제외한 나머지를 분모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참조).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의 “지배주주
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현재 상황에서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른 공제를 할 수 없다고 보일 따름이다. 마)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산출세액을 ‘특정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6헌바34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거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들에 대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와 일감 몰아주기의 억제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실체에 가장 근접한 과세라 할 수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
적용하여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2호에 의하면, 수혜법인과 수혜법인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 사이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OO건설
유한 자기주식을 분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다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있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부부인 甲과 乙이 丙 주식회사와 丁 주식회사의 주식을 전부 보유하고 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丙 회사의 2012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인 甲과 乙과 특수관계에 있는 丁 회사 등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자, 甲과 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甲과 乙에게 각각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위 법인들 사이의 거래로 甲과 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자기증여에 따른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甲과 乙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2014. 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의 경우 증여자는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익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2014. 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에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4조의2, 제34조의4에 의하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과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사람(합하여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 제34조의2, 제34조의4에 의하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과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사람(합하여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
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제1항]. 이에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3항에서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 그 지배주주에 대하여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2. 5
해당 부분을 과세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등에서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에 지배주주 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에서 제 외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및 그 시행령은 수혜법인이 그 매출액 중 30%까지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할 수 있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4항),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간접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식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 2항도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를 ‘간접출자관계‘로 보면서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 계산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제1항 제2호 나목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