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17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서초세무서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12.22. 선고 94구1119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세액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규정상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반드시 법 제29조 소정의 물납요건을 완전하게 갖춘 물납신청금액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물납신청이 법 제29조와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 소정의 물납요건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물납신청 그 자체가 당초부터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아닌 이상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1.4.23. 원고의 조부인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같은 해 10.4. 증여세에 준용되는 법 제20조에 따라 증여세액을 자진신고함과 동시에 그 증여세액 전액을 그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3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답 2,040㎡로 물납하겠다는 물납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물납을 신청한 위 토지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물납허가를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나, 물납을 신청한 재산이 물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물납신청 그 자체를 당초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물납신청된 금액도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신고기한 내에 위 물납신청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납부기한 내의 납부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법 제26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는,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소정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이라 함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을 한 금액만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납세의무자가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신고기한 내에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납부기한 내의 납부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34조의7, 제29조, 영 제42조 제1항, 제30조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서 증여재산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위 내곡동 답 2,040㎡로 물납신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법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물납요건에 해당하는 물납신청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 제26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신고기한 내에 위 물납신청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납부의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여세의 납부의무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