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5.10.1>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0411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758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4건
는 공공단체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준하는 정도의 공익성 또는 사회정책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상증세법 제20조 제1항 제4호는 상속인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에 비례하여 인적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제52조의2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신탁 등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경우 증여세 과세
각종 상속공제를 통해 공제하는 금액의 한도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를 할 경우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 류․수량․가액, 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
가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2항 후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내용에 형식적으로 부합하는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격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나,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콩제받는 경우,②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③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일괄공제(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금융재산 상속공제(같은 법 제22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 나. 당초 피고는 망인을 거주자로 보아 원고들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
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증여세가 여기 에 해당한다)는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상속세법 제34조의7, 제20 조는 신고기한을 수증자가 증여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보험료 납입일은 1994. 9. 30.과 1994. 12. 22 이므로 위 납입일에 증여가 개시되었고
위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⑵ 피고는 상증세법 제14조에 의한 공과금 등 공제, 같은 법 제19조, 제20조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를 하지 않았다. ⑶ 원고 한○○은 망인의 소유이던 위 ○○시 ○○구 ○○리 ○○토지 등과 주택이 수용되자, ○○시에서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그곳에 거주하는
1.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왔으므로,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어서 당해사건의 재판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
․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 ․ 제출하여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점(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구체적인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고지는 총세액의 산출근거와 공동상속인별로 구분 ․ 특정할 정도의 산출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족하고, 상
에 의하면, 상속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다만,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을 한 경우에는 그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인 경우,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위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2항 제3호, 제26조, 제28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위 신고기한 내에 신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및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 아닌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미리 상속인 명의의 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던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20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국 상속세부과 제척기간
가. 증여를 허용하더라도 과세상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즉 증여를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할 것인지 여부, 합산한다면 그 기간의 장단, 합산한 경우 그 합산액을 공제한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등은 상속세에 대한 보완세라는 증여세의 기능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형성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히, 합산가액을 공제한도에
1.상속세부과권이 발생하기 전에 그 제척기간을 연장한 개정규정을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은, 이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났거나 제척기간이 진행 중인 부과권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2.상속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한 제척기간이 앞으로 전혀 연장되지 않
1.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은 고율의 누진 상속세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합산규정을 두면서 상속공제의 한도를 두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까지 공제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합산규정의 취지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