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申告稅額"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3.12.31>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31>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신고한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의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의 규정과 같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0. 30.
3,668,000원(을 제1호증의 1) 전액에 상응하는 74,562,540원이 신고세액 공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신고한 과세표준’에는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 금액은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대
제69조 제1항은 납세자로 하여금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아래에서는 ‘구법 규정’이라고 한다)은 ‘신고세액’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신고세액공제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1.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서 정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여 왔으므로, 당해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어서 당해사건의 재판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
제69조 제1항은 납세자로 하여금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②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아래에서는 ‘구법 규정’이라고 한다)은 ‘신고세액’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신고세액공제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에 정한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과다신고 금액
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은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기간 내에 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신고세액' 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2항 제3호, 제26조, 제28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위 신고기한 내에 신고세액에서 제28조의
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은,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이 신고세액공제의 기초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가액을 기초로 신고세액공제를 하도록
증여대상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초로 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미 위 임야의 가액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의 범위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상속세 신고세액에 포함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산정 방법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10% 내지 3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되고,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은,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이 신고세액공제의 기초로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가액을 기초로 신고세액공제를 하도록
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세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구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미납
301,253원임을 전제로 하여 정당세액을 주장함으로써 위 주장은 사실상 철회하였다). 나.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세율)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상속세 물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납신청을 하면서 그 물납신청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법상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을 신고하였으나 그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7,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