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두427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4심
- 세목
- 기타
원심판결의 원고유진영의 패소 부분 중 금 46,203,325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유진영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김민선,유승호,유승훈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유진영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6분하여 그 5는 원고유진영이,나머지 1은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김민선,유승호,유승훈의 상고비용은 원고김민선,유승호,유승훈이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구 상속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조제4항,구 상속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같다)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시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크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판결등 참조),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가 실질과세원칙,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평등한 납세의무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소정의 시가주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모법인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위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3헌바26 결정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위반, 시가주의원칙 위반, 상위법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와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 의한 근저당권설정시의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당해 상속재산의 실제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시가가 그 상속재산 가액이 되는바,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크게 평가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판결동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천동 소재 부동산 ,염곡동 소재 부동산, 안양시호계동986의 2 대지 564.9m'{이하 ’이사건 근저당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설정시의각 감정가액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보다 크게 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근저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평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큰 위 각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고양시 덕양구관산동 604의 2및같은 동 604의 4 각 도로(이하 '이 사건 각도로’라 한다)는 비록 그 지목이 도로로 되어 었다 하더라도 망인을 비롯한 16명의 공유인 이 사건 각 도로 주변 토지들 일부에 설치된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둥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특정인들만이 사용하는 도로로 이용될 뿐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은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고기간 내에 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신고세액' 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호는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을,제2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들고 있는바,구 상속세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선고한 과세표준은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로 인한 과다신고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라할 것이고, 신고한 상속재산의 정당한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액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었다고 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5,6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의 상속부동산 중 아산시용화동 10-3답 63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가액을 5,103,000원으로 평가한 기초 위에 상속세액및 상속언별 부과세액을 확정하였으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I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m'당 81,000원이고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의 450분의 407에 해당하는 지분을소유한 것이므로 정당한 평가금액은 4,615,380원(63m2 x 407/450 x 81,000원)이라고할 것인데도 원심은 망인이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었음을 전제로 하여5,103,000원(63m' x 81,000원)으로 평가하였음이 분명한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이 주장이 이유 있음을 전제로 한 상고이유 제5점 및 제6점도 일부 이유가 있으며 나머지는 상고이유 제1,2 ,4점이이유 있음을 전제로한 것이므로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나한다.
5. 정당한 상속세액의 계산
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상속세액은 별지 1 상속세액 계산표에 따른 별지 2 상속인별 부과세액 기재와 같음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과적으로원고 김민선,유승호,유승훈의 정당한 부과세액은 원심의 인용금액보다 많게 되어 위 원고들만이 상고하여 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할 수는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김민선,유승호,유승훈에 대한 원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김민선,유승호,유승훈의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원고유진영의 패소 부분 중 금 46,203,325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 부분율 파기하기로 하되, 이 부분은 원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유진영에 대하여 한 59,562,952원의 부과처분 중금 46,203,325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의 원고유진영의 패소 부분 중금 46,203,325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유진영의 상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고, 원고유진영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김민선,유승호,유승훈의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 및 상고비용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98조,제101조,제105조등을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