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개정 1988ㆍ12ㆍ31, 1990ㆍ12ㆍ31, 1994ㆍ12ㆍ31>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변화하여 왔고[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로 신설될 당시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었으나 1990. 12. 31. 대통령령 13196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서는 ‘근저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변화하여 왔다. 즉,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로 신설될 당시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었으나, 1990. 12. 31. 대통령령 13196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서는 ‘근
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 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 및 같은 법시행규칙(1995. 4. 1. 총리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의하여 임대료 및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1.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이 불명확을 이유로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제1항의 이와 같은 불명확성이 같은 조 제4항의 이른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결정에 무슨 영향을 미칠 상관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제1항의 불명확성 자체는 그와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제1점에 대하여 가.구 상속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조제4항,구 상속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같다)제5조의2 제3호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제한 없이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법 제9조 제4항및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시가주의에 반하고, 국세기본법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단서생략) ㈑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상속재산의 평가방법】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적극)
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제4호가 유효한 규정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어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의2 제6호에 근거하여 위 부동산의
.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4호가 합헌임을 전제로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고,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6호에 근거하여 그 판시와 같이 상속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의 위헌 여부(소극)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모법 위반 여부(소극)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산식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시가감정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평가대상 토지가 감정평가 기준시점 당시 용도지역이 경지지역 및 산림보존지역, 지목이 전·답이고 현황은 공장설립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 용도지역 및 지목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한 뒤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점을 개별요인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한 것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저당권설정시 당해 재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보다 크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그 시가가 상속재산의 가액이 되는지 여부(적극)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을 그 하나로 들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의2 는 법 제9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제한 없이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법 제9조 제4항및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는 시가주의에 반하고, 국세기본법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가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된 경우이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같은 법 제9조 제4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잡아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소외 회사의 순자산 가액 계산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 제9조 제4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와 위 채권최고액 중 더 큰 금액인 채권최고액 금 90,000,000원을 이 사건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