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0.12.22>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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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2건
동일하게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를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방식 및 체계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2항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신탁법상 ’수익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신탁법 제56조 제1항에서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고
지에 대한 석물설치공사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회통념이나 풍속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을 위한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상증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가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 원의 한도에서 장례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장례비용의 공제를 500만 원으로 인정한 피고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81. 12. 31. 신설 ~ 1994. 12. 22. 개정 전 1994. 12. 22. 개정 후 ~ 현재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1996. 12. 30. 전부개정 전 :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1996. 12. 30. 전부개정 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
을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채무는 원고 고유의 채무이므로 이 사건 신탁재산을 평가할 때 차감해서는 안 된다. 나. 관련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수익권의 내용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
실제소유자가 비거주자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부칙 제5조, 제9조는 2002. 12. 18. 법률 제6780호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개정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개정 전에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 개정 법률 시행일
진이 1984. 5. 1. 하남시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종중 앞으로 마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상 원칙적으로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이 보기는 어렵다. 다. 사해
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 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 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
같이 고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 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인
는 형식적인 단체를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본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망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
고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증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인 바,
으로 망인 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형식적인 단체를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신탁의 성격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조 제1항은 망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 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
라. 판단 1) 이 사건 신탁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 가) 이 사건 신탁의 성격과 관련하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망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연혁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34조의7,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은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 여 시가에 좀 더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실상의 도로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은 『구 상속세법 제9조,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지만 상속세법기본통칙 44 .
을 영(0)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상속세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지만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44 ..
40등, 판례집 7-2, 616, 631 등). (2) 헌법재판소는 "상속재산의 가액 …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였던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방법에 관한 내용은 구 상속세법의 어느 법률조항에도 규정되어 있지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을 말한다 할 것이고,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제34조의7,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어려우며,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