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18.3.20, 2019.12.1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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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이 없으므로 결국 망인의 대여금 채권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라. 퇴직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구 상증세법 제10조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이라는 문구가 명백하게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는 권리능력이 소멸하여 금원 등의 귀속주체가 될
있는데, 부채에 가산시키는 항목 중의 하나로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그 하나이다.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위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란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이거나, 임대보증금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의미하는
해당할 뿐, 장기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퇴직 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역시 구 상속세법 제10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DDD와 EEE이 소외 FFF보험 주식회사(이하 ‘FFF’이라 한다) 및 GGG보험 주식회사(
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당해 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끝.
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당해 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되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것이어서 결국 주채무자의 채무이행 및 담보권실행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 의 확정적인 권리취득이 화우되므로, 상속세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조건부권리와 같이 조건 내용을 구성하는 사실과 조건성취의 확실성을 고려하여 증여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담보권 실행이 확실시되고 증여자의 무자력으로 수증자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구 같은 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야 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등이란 생활비 등의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여세 산정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위 부담부증여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산정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위 채무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노☆☆, 빈○○, 빈
원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이를 신고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므로, 위 금액 역시 미신고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는 소송 중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액을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상증법 제4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위 차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부증여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도록 하되, 다만 당해 채무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9.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인 경우, 위 양도소득세의 환급금 청구권이 위 상속세 신고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자산 속에 '소송 중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
상속재산이 ‘소송중의 권리’인 경우 그 가액의 평가방법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 제10조 제2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의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 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 당시
보증채무액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