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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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인(제1호에 따른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
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은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수익자로 확인된 ○○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속인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상증세법 제8조에 따른 보험금을 말한다)을 받는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가족들 명의의 차명계좌도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료는 망인이 실질적으로 그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 재산에 해당하고 그 납부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한다. ①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조 제
이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7조 제1항(현행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에 해당)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대법원 2013. 5. 23.
이 아니어서 위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원고는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금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와 같이 의제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대상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지 원고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세무서장은 상속세법
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사 건 각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변경된 보험계약자인 원고 ohj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이 예정한 망인이 보험계 약자인 보험계약이 아니고, 같은 조 제2항이 예정한 망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 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439,285,710원은 원고들의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점(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041 판결) ㉰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아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증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인천지방법원 2010느단1576호로 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2010. 7. 15.자 심판으로 신고가 수리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이고, 그 한도에서 망인의 납세의무가 원고와 소외 2, 소외 3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0. 12. 9. 원
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으로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여(상증세법 제8조 제1항), 위와 같은 생명보험금 등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고,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여(상증세법 제3조 제1항) 상증세법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
보험계약자가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수익자(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등 합계 금3,057,285원, ㅇㅇ은행 예금잔액 금7,957,895원, 무체재산권(전화가입권) 금240,000원, 기타재산(상속세법 제8조 소정의 금원을 초과하는 사망조위금) 금4,464,950원 합계 금15,720,130원을 누락하고 신고하였다 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금827,530,480원으로 인정한 후 위 공제액을 제외한 금57,
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해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 나. 증여재산의 자금출처에 관한 입증책임 다. 등기부상의 공장매각일자 이후에 공장경영 자금을 차용했다는 사실인정의 당부 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
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한 상속세액전액을 부과한 처분의 효력 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