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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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구 상증세법 제7조). 상속 개시 당시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 발생의 원인관계가 존재하였다면 이는 이미 성립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에 해당하고, 상속 개시 이후 권리 실현 절차가 이행되
법 제24조 제1항이 피상속인이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구 상증세법 제7조 제1항(현행 상증세법 제8조 제1항에 해당)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대
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구 상증세법 제7조 제1항). 구 상증세법은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수익․재산․행 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실질과세 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7조는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2015. 4. 7.을 기준으로 517,680,000원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rt지방법원 쇼지원 사건). 나.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으로서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 2) 이 사건 황CC 명의 주식을 상속 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는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
2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 제2, 2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계 법령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 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상증세법 제7조 제1항).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 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계약상 지위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금 청구도 불가능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분양권은 상속개시 당시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면 적법한 것이고(그 범위에는 상증세법 제7조에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
, 8, 9, 11, 12호증(해당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하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상속세법 제7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기존의 상속세 및 가산세 결정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공제액의 변동이 생김으로써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음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
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상속세법 제7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기존의 상속세 및 가산세 결정에서 상속세 과세가액 및 상속공제액의 변동이 생김으로써 상속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음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
사실,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증세법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 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 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제60조는 “
주자” 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 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이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가수금채권이 상속재산에서 감액 즉,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증세법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보험계약상 권리의 평가 (가) 상증세법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제60조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