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
제6조(과세 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개정 2018.12.31>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1.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라 의제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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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68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제3조 제2호, 제6조 제1항 등1) 참조).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은 국내에 있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 한편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상속세에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동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된 이 사건 각 채권은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상증세법 제6조 제1항)].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청장이 그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인 2017. 12. 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2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위 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서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권한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을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재산인 비상장주식에 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① 위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처분은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AA지방국세청장 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주체로서 피고적격이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6조 제1항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 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