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9.8.27, 2020.12.22, 2021.12.21, 2022.12.31>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3.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4.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8. 제6호 및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영업장의 소재지
9. 금전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11.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2.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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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95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609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따라 망인이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이나 시가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의 주소지가 홍콩인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9호, 제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 날인 2013. 12. 31.까지 효력이 유지되었다. 또한 상증세법 부칙(제12168호, 2014. 1. 1.) 제1조, 제5조에 따르면 개정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상증세법 시행일인 2014. 1. 1. 이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는데, 원고는 2014. 1. 1. 이후에 상속재산
게 있으나,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2) 설령 원고가 이를 상속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지가 국외이고, 추정상속재산의 소재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의 주소지인데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관할이 없다. 또한 설령 위 추정상속
징수법 기본통칙은 앞서와 같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이외의 금융자산의 경
징수법 기본통칙은 앞서와 같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8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이외의 금융자
망인이 조정에 의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이는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1. 30.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7, 제9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조 제1, 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 평가는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평가방법의 하나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산의 취득시기는 등기,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별공시지가에
조의5(위 개정전의 것), 제9조, 같은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5조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되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며 각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
제9조 제1항 그 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이하에서는 증여세에 대한 준용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5와 그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제시는 생략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대로 계산한 금 148,7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같은 법 제4조, 제5조 소정의 각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 346,451,54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금 175,657,180원 및 그 방위세 금 31,937,660원을 1989. 9. 16. 자로 원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소정의 공동저당재산의 증여 당시 가액의 산정방법 및 금융기관이나 상호신용금고가 대출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을 증여 당시 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특히 소급 감정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수증일로부터 4개월 20일 가량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한 과세관청의 주장, 입증책임 다. 상속세법기본통칙의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구속력 유무(소극) 라. 과세처분취소 소송의 심판대상과 그 자료의 제출시한 및 취소범위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의 총자산가액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의 의미
이를 공제하면 과세가액은 금 18,299,574원이 되고, 같은 금액에서 같은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 2 소정의 공제액 합계 금 19,16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와 방위세는 없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