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두5212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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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상속 |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2120(2024.11.28)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2299(2024.07.24.)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서-3052(2021.12.28.) | |
| [제 목] | ||
|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 | ||
| [요 지] | ||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
【사건】 2024두52120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24. 1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