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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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168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09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4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 열거된 개별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인 상증세법 제42조의2 제1항 본문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증여를 합의 해제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백GG에 대한 증여세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3) 참조). 나아가 강CC은 원고 백AA의 아내이고 홍JJ, 홍KK, 백FF, 백GG는 원고 강BB의 자녀 또는 조카인 점, 이 사건 회사는 여성기업으로서 강CC이 지배ㆍ운영하고 있고, 이
재 내용(BB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전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라는 취지)과도 배치되는 점,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항이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
자신의 감소된 지분 상당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42조의2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들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21. 7. 8.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및 가산세 합계 12,854,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등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서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
로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될 뿐, 이를 이 사건 처분 전에 위와 같은 사전 고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수증자가 증여재산 신고기간이 지난 후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할 경우 기존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나, 위 규
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그러한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로써 증여세 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는 반면 금전의 증여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수단을 두고 있지 않은바(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세의 과세에 관하여 부동산과 금전을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취급해야만 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⑥ 상장주식에 관한 위 ‘서면-2023-법규재산-1478’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탈세 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제1호)’,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
제x, x 내지 x호증, 을 제x 내지 x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
예비적 주장).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각 주식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6호
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과 관련된 자금출처 조사를 한 후 자금의 원천이 소명되지 않는 금액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점, 증여세 과세대상을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문언 내용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4
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취득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누243 판결 참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것은 엄격해석 원칙에 어긋난 유추적용에 해당하여 위법하
취득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등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의미 및 과세대상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2조 제6호].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5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세 포함)을 하였다. 피고 서대전세무서장은 2021. 7. 15., 피고 고양세무서장 및 서산세무서장은 2021. 7. 21. 구 상증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위 각 증여세를 연대납부할 것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상증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된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당사자들은 증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으로 과도한 증여세를 부담하며,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이 보호하는 당사자들이 증여를 합의해제할 자유를 침해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 나.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