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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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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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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1822026. 4. 8.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마. 피고는 2024. 12. 19.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 조의2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서울고등법원 2025누62172025. 11. 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시행령 제 163조 제10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증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6392025. 7. 1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위반될 뿐만 아니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위반된다. 2) 이 사건 쟁점 규정은 상속인이라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상속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3) 이 사건 쟁점 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753132025. 5. 27.
부당이득금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8432025. 1.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0항 제1호는 상증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7412024. 7. 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국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413조부터 제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70402024. 10. 22.
민법상 상속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더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부동산 처분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4662024. 7. 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대법원 2022두641432024. 9. 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확정하는 방법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321182023. 10. 12.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 소

환급금 공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국세환급금 등을 수령하기 위한 신청을 하거나 수령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다. 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상속세는 상속인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고, 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2021. 7. 8. 국세청훈령 제2459호로 개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6322023. 10. 2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로 나누어 이를 각각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따라서 원고 김AA가 상속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BB가 원고 김AA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서울고법 2021누408762022. 9. 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미국 시민권자인 甲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乙의 사망으로 乙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甲에게 국내예금 가액에 乙이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乙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면서 甲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乙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예금을

대전지방법원 2020가합1051912021. 1. 13.
부당이득금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처분은 위 보험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이다.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을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법정상속인이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상속인’에 해

홍성지원 2020가단354272021. 6. 25.
배당이의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김△△에 대한 과세부분을 배당받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은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96912021. 4. 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1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42072020. 7. 1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09. 7. 7. 망인으로부터 2억 원을 사전증여받았다가 상속개시 후 상속을 포기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과 함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한편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

서울고등법원 2019누658032020. 3. 1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

서울행법 2019구합830522020. 7. 7.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20년 이상 경영한 乙과 乙의 모(母)인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0%, 30%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주식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위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乙이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인 丁이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고, 甲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상속 주식 중 乙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기존 주식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였다가, 위 증여받은 주식도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4262018. 4. 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인의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참조).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이 아닌 양도소득세 전부를 배우자상속공제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2)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된 협력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정적 제재이다. 납세

천안지원 2016가소1115842017. 10. 10.
부당이득금

상속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체납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피고가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상속세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주장하나, 위 조항은 상속세의 납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