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4. 8. 선고 2025구합54182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AA
- 피고
- 영등포세무서
- 판결선고
- 2026. 4.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고 신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2. 3. 10. 사망함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법정상속인 8명은 피상속인을 상속하였고, 공동상속인 중 이CC는 2022. 9. 28. 상속세 과세가액을 ***원으로 하여 상속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상속세 조사 결과 2023. 6. 2.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CC가 2023. 6. 12.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피고가 이 무렵 상속인들에게 통지한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다. 한편 원고의 조카 오BB은 대습상속인의 지위에서 원고를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원고는 오BB에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가단5285929 판결, 이하 ‘이 사건 유류분 판결’이라 한다) 2024.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24. 10. 29. 오B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 액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24.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유류분 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상속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이유로 환급받을 세액을 ‘***원’으로 기재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마. 피고는 2024. 12. 19.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 조의2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CC가 납부한 상속세 중 ***원(= 원고 상속분 ***원× 실효상속세율 1) 0.37646)을 부담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유류분 판결에 따라 원고가유류분으로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오BB의 상속가액이 되었고, 원고 몫의 상속가액은 그만큼 줄어들었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한 상속세 ***원에는 오BB 몫의상속세 ***원[= ***원 × 0.37646(실효상속세율)] 2)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상속세에서 위 금액 상당을 제외하여 원고에게 이를 환급하여야 함 에도, 위와 같이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위와 같은 실효상속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위와 같이 원고가 실효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오BB 몫의 상속세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원고가 기재한 ‘***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1조 제2항은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송달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 그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다(대법 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 참조).
다) 국세기본법 제25조의2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는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만큼 상속분이 감축됨에 따라 감소된 원고의 상속세액 상당의 환급의 결정을 피고에게 직접 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가 이 사건 유류분 판결에 따라 오BB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른 공동상속인들의 총 상속세과세가액, 과세표준금액 및 납부할 세액에는 모두 변동이 없다.
나)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바로 과세관청에 이에 대한 환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경정청구에 의하여 곧바로 신고나 부과처분으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관하여 경정처분을 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관한 경정처분 이전까지는 종전 상속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어 원고가 종전에 상속세를 납부한 것은 자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유류분 판결에서도 원고가 상속세 대납액의 공제 주장을 하였으나, 이 사건 유류분 판결은 ‘오BB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원고를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대신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BB이 유류분으로 취득하는 상속분에 대하여 이후 과세관청에 상속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등이 납부한 상속세의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상속세 대납액 공제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유류분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오BB을 포함한 원고 등 상속인 각각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 오BB의 상속지분 ‘6.11%’,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438,801,819원’ 등을 표기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 및 연대납부의무 한도액을 변경하여 기재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등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3) .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오BB의 상속분을 반영한 원고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고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보인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