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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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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3.2.15>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3.2.15>

③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5.8.5, 2009.2.4, 2010.2.18, 2013.2.15, 2016.2.5, 2020.2.11, 2021.2.17>

1. 상속재산이 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 경우로서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상속세과세가액보다 하락한 경우

2.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保護預受)해야 하는 주식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2013.2.15>

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6.2.5, 2019.2.12>

⑥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0.2.18>

1. 부동산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삭제 <2003.12.30>

3. 부동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2.18>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2.7>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⑨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10.2.18, 2013.2.15, 2017.2.7>

1. 증여세산출세액(법 제57조에 따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법령 계산식·도표

나.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법령 계산식·도표

다.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법령 계산식·도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1822026. 4. 8.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1조 제2항은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52602024. 1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두14976 판결 참조).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위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한 ‘자본이득’의 개념이 불분명한 점, ② 상증세법상 경정청구 특례에 관한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3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무보유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서울고등법원 2023누674932024. 7. 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7항은 법 제79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호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제2호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제3호 ’제1호 및 제2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9712024. 9. 2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고 할 수 없다. 아) 한편, 구 상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이라 함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의 소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상속회복의 소는 상속권이 참칭상속

광주고등법원 2022누109782023. 6. 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구고등법원 2021나205392022. 1. 26.
구상금

선행유류분반환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였더라도,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등에 따라 선행유류분판결의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고,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07342021. 9. 1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제1호)’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3052018. 11.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수 없었다거나, 그 의무해태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이는 구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00802018. 8. 3.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분 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상증세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6.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4852014. 4. 10.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의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65772014. 5. 1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이루어졌으므로, 상증세법에 의한 재산의 반환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상증세법상 경정청구(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24402013. 9. 13.
상속.증여세경정청구부과처분취소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불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④후발적 경정사유에 의한 제한: 상증세법 제79조는 상속재산의 귀속변경(동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경우)이나 상속재산가액의 현저한 하락, 증여세 과세의 전제가 된 목적물의 소유권변경 등을 후발적 경정사유로 규정하고 있으

헌법재판소 2009헌바1902012. 5.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기한등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상속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8나743302009. 3. 19.
국세심판원의 결정으로 인해 과오납한 상속세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한지 여부

, 김○자에게 합계 금 540,000,000원(주당 10,000원 × 54,000주)에 일괄양도하였다. 그러나 상증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상속세 경정청구는 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종로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한 법인세 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합계 금 2,277,720,000원(주당 금 42,180원 ×

대법원 2007두253122008. 3. 27.
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여서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즉, 상속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79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1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6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경정청구가 법 제19조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대구고등법원 2007누12322008. 5. 23.
상속세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채권을 행사하여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상속개시 당시가 아니라 제1, 2 대출금 잔액채무가 원고들이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로 확정된 시점인

서울고등법원 2007누157372007. 11. 14.
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하여서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즉, 상속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79조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1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로부터 6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경정청구가 법 제19조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7772007. 5. 23.
배우자 상속재산가액 미 분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법에서 정한 ‘상속회복청구소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05두107432007. 11. 2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호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인한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소송에 관하여도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음에도, 모법이 규정한 사유 외에 추가적인 경정청구 사유를 허용하지 않은 대통령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의 평등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372632004. 6. 3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구소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소송에 대한 판결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제1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고 그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되었다고 볼 것인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