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제80조(가산세 등)
① 삭제 <2007.2.28>
② 삭제 <2007.2.28>
③ 삭제 <2007.2.28>
④ 삭제 <2007.2.28>
⑤법 제7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보고서에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26.2.27>
⑥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⑦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3.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⑧ 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⑨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2021.2.17>
1. 법 제7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다만, 법 제78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법 제78조제5항제3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료기관의 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0.2.18, 2021.2.17, 2024.2.29, 2025.12.30, 2026.2.27>
⑪제6항의 규정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9.12.31, 2003.12.30>
⑫법 제78조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3.12.30, 2016.2.5, 2025.2.28>
1. 제38조제15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ㆍ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 제38조제15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⑬ 법 제78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⑭ 법 제78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7.2.7>
⑮ 법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해당 공익법인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7.2.7>
⑯ 법 제78조제11항에서 "자산총액"이란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7.2.7, 2022.2.15>
⑰ 법 제78조제1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9.2.4, 2017.2.7>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⑱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제1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제16항에 따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설 2021.2.17, 2023.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가. 이 사건 가산세액 조항은 경비의 세부 항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가산세로 부과될 금액, 가산세 부과방식 등 부과·징수에 관한 주요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공익법인등에 관한 사후관리를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과 관련한 비용 항목이나 범위를 하위법령
제6조 제1항), 이와 같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사회복지법인및 사회복지사업 내에서의 역할, 비중,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부과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무를 수행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특수관계인들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제로 근무하였는바,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요양보호사 역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직무에 해당한다. 다) 설령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이 사립학교법의 규정들과 모순․저촉된다거나, 사립학교법이 구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므로 구 상
까지 지급한 급여, 경비 등 합계 1,263,600,000원 상당액(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0항에 따라 증여세(가산세)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우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오AA은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후 OOO의원의 유일한 방사선사로 실제 근무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방사선사 역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라 가산세 부과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는 오AA과 이BB으로부터 약
되는 경우, ‘그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를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를 ‘해당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문언
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0항 등 규정이 공익법인법의 규정들과 상호 모순·저촉 된다거나, 공익법인법이 구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경비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여와 간접경비로 합계 1,695,045,330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0항에 따라 이 사건 경비 상당액을 증여세(가산세)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
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은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헌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1일 3/10,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제재의 성격 이외에, 신고ㆍ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세액에 대한 이자만큼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성격이 있다. 즉, 상속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자진납부일 내지 고지일까지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데, 이는 가산
“미납부세액 또는 미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으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미납부기간의 장단에 비례하여 일정 이자율(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기해 각 1일당 1만분의 3)을 곱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단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이고, 적용되는 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제3호)을 미달신고한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같은 법 7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 4항에서 가산세율 및 세액산출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산출근거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4항은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법
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 당 1만분의 3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
내하고서라도 출연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 등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이 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82호로 개정되어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학교법인의 경우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 관계
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은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