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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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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0652026. 1. 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로서,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상증세법 제77조 및 상증세법시행령 제79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서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에 상속세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가 이루어져야만 이를 대

대법원 2023두410552026. 1. 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전문 역시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서울고등법원 2024누603072025. 11. 21.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이며, 상속인별 상속세 및 연대납세의무통지서는 납부고지서와 함께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27842025. 2. 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으나, 위 규정은 대외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가 같이 위 규정을 해석하게 될 경우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법문에 명백히 상충하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점에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결정가액에 관한 피고의 결정이 원고에게 통지 또는 고지된 바가 없다는 점에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7092025. 4.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76조 제1항 후문, 제77조), 이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적어 통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 전문), 이러한 통지는 구체적 납세의무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질과 확정된 조세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218992025. 5.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는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8. 12. 26. 이 사건 가액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72172025. 2. 12.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결정시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이전까지는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5. 29. 대통령령 제28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9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서는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55002025. 2. 12.
소급 감정평가액의 취득가액 인정여부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는 구 상증세법 제77조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납세의무자로서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이전에 상속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의 통지 또는 고지가 이루어져야만 이를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282024. 7.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근거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을 통지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결정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을 경정한 이 사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7752024. 9.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77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과세가액 미달의 경우의 결정통지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선행결정에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광주고등법원 2023누122092024. 9. 26.
상속세기한후신고결정불가처분취소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처럼 과세미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8242024. 9. 6.
유언 소송과 별개로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는 유언은 신빙성이 있어 명의신탁 재산이라 보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1. 10. 12. 국세청훈령 제

부산고등법원 2022누217332022. 11. 1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상증세법 제77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전문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43972020. 1. 2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79조는 제1항에서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2항에서 “제1항의 통지는

서울고등법원 2013누121282014. 1. 1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2010. 2. 18.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4602013. 6. 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

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도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산고등법원 2012누30712013. 7. 2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의 규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

대구고등법원 2012누16252012. 12. 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전문은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대법원 2010두123472012. 10.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기재의 방식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4032010. 11. 5.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할것임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법 제77조, 상속세법 시행령(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이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상속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