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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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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18.2.13>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②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③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④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12.30>

⑤제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은 법 제7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의 입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부산지방법원 2025구합205592026. 2.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절차적 하자(제1주장) (가)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한 피고의 결정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함) 제67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법정결정기한인 2022. 12. 31.까지 이 사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아니하였고, 기한 도과 전 원고들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 이로써 원고들의 행정청에 대한 신뢰와 재산권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4772026. 4. 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는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보고,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간 경과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26962026. 4. 9.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우위원칙을 준수하였음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도 시가로 인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조항은 평가기준일 경과 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상속재산 평

서울고등법원 2024누576222025. 6. 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1162025. 9. 30.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속일과 매매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

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내에 체결된 것으로, 그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래에 의해 형성된 통상적인 거래가격, 즉 ‘시가’이고, 이는 상속세 및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7732025. 8. 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각 들고 있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법 제68조의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282024. 7.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서 세무서장 등으로 하여금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4392024. 1.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절차적 위법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0. 8. 26. 대통령령 제3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증여세의 법

서울고등법원 2023누621082024. 11.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라 한다). 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 기간 중이 아닌 평가기간 내인 2019. 12. 31.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평가는 위법하다(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71912024. 8. 8.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을 받는 등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 더불어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법정결정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사청이 원고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것은 명확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3472024. 12. 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내에 있어야만 이 사건 단서조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서조항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2792024. 11.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은 날은 2022. 2. 23.이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한은 2022. 11. 30.까지인데, 원고들의 의뢰를 받은 각 감정평가법인은 그 기한 내인 2022. 11. 2.에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75312024. 7. 11.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이를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2.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3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16422023. 9. 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만 아니라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감정평가서 작성일’과 ‘가격산정기준일’ 모두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를 벗어난 2019. 12. 31.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는바 위법하다. 3) 이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55702022. 11. 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 2. 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302020. 4. 22.
이 사건 건물양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건 처분의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제76조 제3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서울고등법원 2019누333702019. 8.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피고의 결정지연으로 확대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제76조 제3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9522019. 3. 27.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과세관청은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법정결정기한이 ‘3개월’이므로, 피고로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처분지연에 대한 별다른 설

광주지방법원 2013구합108092014. 5.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인 2009. 6. 30.부터 3월내인 2009. 9. 30.까지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였어야 하는데, 위 법정 결정기한으로부터 약 3년

광주고등법원 2013누3062013. 6. 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2) 6개월 초과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제3항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6. 2. 9. 대통령 령 19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제67조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고,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