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1.12.21>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2018.12.31>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1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591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38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1609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5건
‘……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수동태 구문으로 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는 제1항에서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 제5항 제4호에서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증여자(실제 소유자)는 수증자(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각 신고ㆍ납부하였다.”를 “신고하였고,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4호에 따라 위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BBB의 재원으로 이를 납부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6, 17행을 “라. ○○지방국세청장은 202X X. X
각각의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한편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 제4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소득과세 우선조항’을 두고 있지만, 그 문언의 내용 및 증여세
GGG산업에 대한 지분과 합병 후 GGG에 대한 지분의 차액만큼 소유지분의변동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GGG 역시 그 사업을 운영하며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법인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위 법리는 개정 전 상증세법 제4조의2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내지 11, 15, 19, 20, 23,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1조의4 제2항에 따라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아 1회만 과세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른 증여세 면제 규정 위반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면제된다.
다. [3] 일부 골프회원권의 매입에 대하여는 실제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4] 또한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그 개정 이전의 상증세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3항으로 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를 면하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5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산세 포함) 합계 , , , 원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들은 같은 날 원고 AAA에게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4호에 따라 위 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 3) 또한 위 각 우회 증여분에 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22
자료에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갑의 이자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을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을(수증자)의 파산을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항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갑과 을은 파산 결정 이후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기로 합의하였기에 이후 이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을 기초로 산정한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김AA이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4호에 따라 원고 김BB이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AAA에게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수탁자 두 사람 중 누구에게 일차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는 입법의 재량에 속한다. 실제로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제4조의2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가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은 이익은 위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다.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라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 역시 그 사업을 운영하며 얻은 이익에 대하
’이라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교회들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8항 제2호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즉 사람으로 간주되므로, 구 상증세법 제48조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6, 27호증의 기재에 변론
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특수관계인 중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4조의2 제3항은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
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정BB 사이의 무상 금전대출 거래에는 그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상증세법 제4조의2 제4항은 ‘같은 법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증여의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
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참조), 수증자인 피고가 작성하여 공공기관인 김해세무서에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68조 참조)가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증여액이 A의 고유재산으로서 A의 책임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증여가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소득과세 우선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명시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매도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증여세를 부과하라고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20. 8. 4. aaa에게 증여세 550,190,480원을 결정·고지하고, 같은 날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쟁점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0. 10. 16. 이의신청을 거쳐 2021. 3. 26. 심판청구를
. 27. 선고 2012두2524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에서는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