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1. 12. 선고 2023누4387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글씨 크기
판시사항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세 목] | 상증 |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43879(2024.11.12)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379(2023.04.20) |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
| [제 목] | ||
|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 여부 | ||
| [요 지] | ||
|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단서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음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동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
【사건】 2023누4387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9. 27.
【판결선고】 2024. 11.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827,761,02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표 안의 “80,013”을 “805,013”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