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7.2.7>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2010.2.18, 2010.12.30, 2025.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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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제19조 제3항 단서).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제1호), 상속인이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동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사건】 2023누43879 상속세
甲이 유언 없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인 甲의 배우자 乙과 자식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던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등에 따라 실제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기간 이전에 완료된 상속등기를 기초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과다하게 인정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30억
간주하되,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제1호), 상속이 확정되지 아니하
간주하되, 상속인이 부득이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관하여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제1호), 상속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은 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제1호)”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단서 역시 신고의 형식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하위 법령에 이를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3호는 위임의 근거 없이 신고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고에 있어 하나의 형식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2) 원고는 2014. 5.경 GGG를 통하여 피고
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제1호),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되,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 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제1호),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가.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기한등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상속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용의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사례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그 사유로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은 2010. 1. 15.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 김AA의 상속인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연장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 김AA의 상속재산에
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 당되어야 함(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 ○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구 상증세법 제19조 제3
및 증여세법 (2010.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② 가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법정서식에 따른 상속재산 미분할사유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