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5.12.30>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다. <개정 2005.8.5, 2023.2.28>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5.12.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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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 제5항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해질 내용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 등과 같은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가업에 해당하기
가능한바, 위 ‘즉시’라는 표현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조속히 하라는 취지의 훈시규정으로 볼 것인 점[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본문(‘세무서장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1항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
로 한정하고 있으나, 물납이 허용되는 납부세액의 한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참조)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의 범위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가 상속세 납부세액 전부에
구 상속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상속개시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25조 제2항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과세가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고지서의 세액산출 근거란에
한 사실을 확정한 후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 하상운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참조) 구 상속세법 제25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는 각 연납세액에 관하여 별개 독립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고, 한편 기록과 원심
가.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액통지나 연부연납허가통지가 상속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의 범위
고 다투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제1호증의 1,2 의 기재내용과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원고들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