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상속세액의 결정·갱정)
제18조 (상속세액의 결정ㆍ갱정)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갱정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②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③법 제25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이라 함은 조사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예금ㆍ주식ㆍ채권등 금융자산, 제5조제5항각호에 규정된 무체재산권,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재산 및 서화ㆍ골동품등을 말한다.<신설 1990ㆍ12ㆍ31, 1995ㆍ12ㆍ30>
④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후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당해 재산의 증가사유를 제41조의5 각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신설 1990ㆍ12ㆍ31>
⑤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6월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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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시행현행
- 대통령령 제15093호, 1996. 6. 29. 타법개정, 1996. 6.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 제5항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해질 내용은 ‘기업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 등과 같은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가업에 해당하기
가능한바, 위 ‘즉시’라는 표현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을 조속히 하라는 취지의 훈시규정으로 볼 것인 점[구 상속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본문(‘세무서장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1항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 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
로 한정하고 있으나, 물납이 허용되는 납부세액의 한도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물납제도는 조세의 현금납부원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참조)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물납이 허용되는 재산의 범위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가 상속세 납부세액 전부에
구 상속세법상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과 아울러 면제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이유로 면제신청을 하자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증여세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상속개시된 이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구상속세법 제25조 제2항과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은 과세가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납세고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그 고지서의 세액산출 근거란에
한 사실을 확정한 후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 하상운을 제외 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참조) 구 상속세법 제25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에는 각 연납세액에 관하여 별개 독립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고, 한편 기록과 원심
가.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가액통지나 연부연납허가통지가 상속세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채무의 범위
고 다투므로 우선 이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제1호증의 1,2 의 기재내용과 상속세법 제25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8조 ,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고 원고들에게는 위 규정에 의한 서식에 따라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