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2. 공제율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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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46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57호, 2015. 12. 15.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0305호, 2010. 5. 20. 타법개정, 2010. 11. 21.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269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828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580호, 2005. 7. 13. 일부개정, 2005. 7. 13. 시행
- 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4헌바363, 364(병합) 결정]. 5)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이 산정된다. 위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제시된 산식 상의 변수여서 선
년 이내에 원고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재상속분에 대하여 이전에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던 점(구 상증세법 제30조), ④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세무사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법률관계나 세제상 문제 등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고 FF와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명시적․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만 75세의 고령인 원고
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③ 차△△의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차○○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상속세의 90/100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부과제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4.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
서 소유주식의 비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또는 ‘지분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시행령 제15조, 제29조, 제30조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의 ‘지분’을 소유주식의 비율로 해석하면 위 (가)목의 산식 중 ‘(변동 전 지분 - 변동 후 지분)’ 부분의 값은 언제나 1 미만이 되어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그에 따른 산출세 액을 000,000,000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상속세 과세가액이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납부한 후
망한 후 위와 같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었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기 재상속에 대 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CC의 법정상속분언 1/5지분을 원고들의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상속재산분할협의 (1) 앞서 인정사실
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30조 소정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상증세법 제30조 규정의 취지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1,423,125,109원으로, 그에 따른 산출세액을 169,950,026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매’라 고만 한다) 제30조가 정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6. 1. 상속세 과세가액을 1,433,125,109원으로, 그에 따른 산출세액을 169,950,026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차감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238,794,
도소득세 환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이 사건 상속세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할 수는 없고, 또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물납신청이 법 제29조와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 소정의 물납요건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물납신청 그 자체가 당초부터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아닌 이상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거시 증거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