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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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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법령 계산식·도표

2. 공제율

법령 계산식·도표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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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3552023. 9.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헌바363, 364(병합) 결정]. 5)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제3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이 산정된다. 위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 ‘전환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제1호에 제시된 산식 상의 변수여서 선

서울고등법원 2021누316742021. 9.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년 이내에 원고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재상속분에 대하여 이전에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던 점(구 상증세법 제30조), ④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세무사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한 법률관계나 세제상 문제 등을 예상하지 못하였다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28872020. 12.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고 FF와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명시적․묵시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상당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만 75세의 고령인 원고

광주고등법원 2018누53442018. 12. 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③ 차△△의 사망 이후 2년 이내에 차○○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따라 상속세의 90/100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부과제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4.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

서울고등법원 2016누545672017. 3. 8.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산정해야 함

서 소유주식의 비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분율’ 또는 ‘지분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시행령 제15조, 제29조, 제30조 등),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가)목의 ‘지분’을 소유주식의 비율로 해석하면 위 (가)목의 산식 중 ‘(변동 전 지분 - 변동 후 지분)’ 부분의 값은 언제나 1 미만이 되어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32682016. 8. 1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그에 따른 산출세 액을 000,000,000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에 규정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상속세 과세가액이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납부한 후

서울고등법원 2012누216992013. 6. 14.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망한 후 위와 같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었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기 재상속에 대 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지CC의 법정상속분언 1/5지분을 원고들의 상속재산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상속재산분할협의 (1) 앞서 인정사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0482012. 6. 2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30조 소정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상증세법 제30조 규정의 취지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누354522010. 7. 1.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산정에 있어 재산속분의 재산가액 및 전의 상속재산가액의 의미

.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1,423,125,109원으로, 그에 따른 산출세액을 169,950,026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매’라 고만 한다) 제30조가 정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이 정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24092009. 10. 15.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6. 1. 상속세 과세가액을 1,433,125,109원으로, 그에 따른 산출세액을 169,950,026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전의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차감하여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238,794,

대법원 2005두71742007. 6. 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도소득세 환급청구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내지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이 사건 상속세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할 수는 없고, 또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95누17121995. 9.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물납신청이 법 제29조와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1조 소정의 물납요건에 위반되었다 하더라도 물납신청 그 자체가 당초부터 무효이거나 부존재가 아닌 이상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거시 증거에 의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