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4. 5. 17. 선고 2023누1286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AA 외 4명
- 피고
- XX세무서장 외 1명
- 변론종결
- 2024. 4. 19.
- 판결선고
- 2024. 5. 17.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김AA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피고 YY세무서장이 2021. 12. 1. 원고 박BB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배CC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이DD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원고 임EE에게 한 2016년 6월 귀속 증여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4행의 ‘발생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제6쪽 각주 2) 제2행의 ‘구 상증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