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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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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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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0902025. 6. 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당시 성인이었으며 제5 송금액이 30,000,000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 금액(27,216,000원)이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2)에서 정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 신AA은, 이 사건 제2 금액은 망인이 거주할 예정인 이 사건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이므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0832025. 6. 1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당시 성인이었으며 제5 송금액이 30,000,000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 금액(27,216,000원)이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2)에서 정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 신AA은, 이 사건 제2 금액은 망인이 거주할 예정인 이 사건 빌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일부를 부담한 것이므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83542025. 4. 1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보다 더 변제한 xx,xxx,xxx원만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6)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제3-1금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7) 조세심판 단계에서도 이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76842024. 5. 1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있지 않은 점, ②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상증세법 제46조) 이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공익법인이 공공기관인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23누674932024. 7. 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누락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구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용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17612023. 9. 14.
이 사건 금원의 이체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원고에 대한 증여라면 통상적인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이체금이 생활비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8112021. 8. 20.
상속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상속인과 ◎◎은 모두 국가유공자이므로, 피상속인과 ◎◎이 상호간 증여받은 물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9호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제1쟁점금원(○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상속인의 대출금 ○억원을 원고의 부동산

서울고등법원 2020누406022021. 2.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그 소유권과 처분권이 모두 □□□에게 있었고, 원고는 무상으로 위 말들을 경기에 이용하였을 뿐이다[무상 이용료 상당액은 교육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이 사건 말들에 관한 처분문서 등 원고와 □□□ 사이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물권적 합의를 증명할 어떠한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49132021. 7. 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을 보유하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원고의 부에게 며느리와 손자들까지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부에게서 송금받은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에서 정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는 ‘원고가 부에게서 송금받은 돈 전액은 아니더라도 그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1852021. 7.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비과세 증여재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한다) 제46조 제5호의 ‘피부양자의’ 부분은 법문상 ‘생활비’를 수식하는 것이지 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금원 중 대학교 등록금으로 지출한 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5642020. 4. 2.
동산의 구입비용 증여여부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그 소유권과 처분권이 모두 CCC에게 있었고, 원고는 무상으로 위 염소들을 경기에 이용하였을 뿐이다[무상 이용료 상당액은 교육비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이 사건 염소들의 처분문서 등 원고와 CCC 사이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물권적 합의를 입증할 어떠한 자료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2772018. 10. 25.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송금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여재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생활비로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에 대하여 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072018. 7. 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하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비과세 되는 교육비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교육비’여야 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호]. 즉 증여자의 수증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어야 하고, 증여된 금액이 교육비여야 한다. 나) 직계혈족 사이에는 생계를 같이할

대구고등법원 2015누73412016. 12.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제4호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7472016. 10. 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이내에 피상속인이 DDD에게 증여한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한편,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662016. 4. 20.
과세고지취소

학자금 명목으로 증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제1항은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학자금을 대출받아 상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9262016. 5. 13.
피상속인이 입금한 금원은 사회통념상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남○○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대전고등법원 2016누109072016. 8. 25.
과세고지 취소

. ○ 제13면 제6행의 “증거가 없다. …”부터 같은 면 제15행까지를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27,476,265원이 상증세법 제4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도 주장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30062014. 1. 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1, 4 내지 8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4조 제1호는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2013누6802014. 4. 25.
증여세및상속세부과처분취소

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2005. 3. 28.자 500만 원에 관한 원고 안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원고 안AA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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