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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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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2025.3.14, 2025.12.23>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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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92782026. 5.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산업’이라 한다) 발행주식 135,000주를 주당 10,832원에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피고는, 서 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우 이 서 에게 증여한 산업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이 간접

서울고등법원 2025누84252026. 4. 10.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구분 없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를 “구 상증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제1호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60422026. 3.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용역’이라 한다), 이에 따라 FFF의 주주 등이 HHH으로부터 혜택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별지 1 [원고별 각 증여세액 표]의 각 ‘부과처분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표의 ‘증여의제일 및 증여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2025두348232026. 1.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의미(=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4152025. 11.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원고 갑, 을, 병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 아.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따라, B의 주주인 원고 병, 정, 무, 기에게 B의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 의제되었다고 보아, 202×. ×. ×. 아래와 같이 201×년 ×월 귀속 증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9412025. 7. 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는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1372025. 8. 2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배주주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라)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종전의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6822025. 6.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 사건 업무대행보수 중 적정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과다하게 제공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FF매직스가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2021. 11. 11.

서울고등법원 2024누344452025. 1.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장AA의 주장 O원은 특정법인인 O원O몬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O원이 O원O몬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구 상증세법 제45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5262025. 9.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채무면제로 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56562025. 11. 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산업’이라 한다) 발행주식 135,000주를 주당 10,832원에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피고는, 서 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우 이 서 에게 증여한 산업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이 간접

서울고등법원 2024누716972025. 11. 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합계 , , 주이므로, 결국 오○○가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제2항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대전고등법원 2025누3572025. 10.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가. 주위적 주장 1)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 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 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특정법인과 사이에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202025. 7. 10.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제금이 원고 회사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특정 거래를 통하여 일정한 이익

서울고등법원 2024누501402025. 2.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5년 개정 상증세법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예시적 성격에서 의제적 성격으로 전환한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79492025. 4.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

서울고등법원 2024누343772025. 7.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도·제공하는 것’, 즉 소외 1 회사가 저가양수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소외 1 회사가 소외 2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5. 17.로 보아야 한다. 2019. 5.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1082025. 6.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주 등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증여의제규정인 제45조의5가 신설되었다(이하 2015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및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4] 한편, 위 상증세법 부칙은 이 법은 2016. 1. 1.부터 시행하고(제1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

서울고등법원 2024누608332025. 6. 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로 인하여 얻게 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구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대법원 2025두344942025. 12.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시기의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을 준용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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