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2025.3.14, 2025.12.23>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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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8건
산업’이라 한다) 발행주식 135,000주를 주당 10,832원에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피고는, 서 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우 이 서 에게 증여한 산업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이 간접
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구분 없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를 “구 상증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 제2항 제4호, 제3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6항제1호에”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
용역’이라 한다), 이에 따라 FFF의 주주 등이 HHH으로부터 혜택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적용하여 별지 1 [원고별 각 증여세액 표]의 각 ‘부과처분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표의 ‘증여의제일 및 증여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2항 제2호 거래의 경우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의 의미(=해당 재산의 양도일로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원고 갑, 을, 병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였다. 아.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상증세법 제45조의5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에따라, B의 주주인 원고 병, 정, 무, 기에게 B의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 의제되었다고 보아, 202×. ×. ×. 아래와 같이 201×년 ×월 귀속 증여
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2호는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
지배주주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 라) 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종전의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사건 이자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 사건 업무대행보수 중 적정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과다하게 제공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FF매직스가 얻은 이익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에 따라 원고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는 이유로, 2021. 11. 11.
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장AA의 주장 O원은 특정법인인 O원O몬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O원이 O원O몬에 대하여 이 사건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구 상증세법 제45
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4 제4항 제1호 가목에서 채무면제로 인
산업’이라 한다) 발행주식 135,000주를 주당 10,832원에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피고는, 서 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우 이 서 에게 증여한 산업 주식의 가액에 원고들이 간접
합계 , , 주이므로, 결국 오○○가 ‘최대주주 중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특정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제2항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을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가. 주위적 주장 1)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 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는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 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특정법인과 사이에
제금이 원고 회사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특정 거래를 통하여 일정한 이익
15년 개정 상증세법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예시적 성격에서 의제적 성격으로 전환한 이 사건 증여의제조항(구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관하여도 위와 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은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
도·제공하는 것’, 즉 소외 1 회사가 저가양수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증여일’로 보는 ‘거래를 한 날’이란, 소외 1 회사가 소외 2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5. 17.로 보아야 한다. 2019. 5.
주주 등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증여의제규정인 제45조의5가 신설되었다(이하 2015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및 2015년 개정 상증세법 제45조의5를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4] 한편, 위 상증세법 부칙은 이 법은 2016. 1. 1.부터 시행하고(제1조),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
제로 인하여 얻게 된 이익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및 구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대여금 채무는 소멸시효가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을 준용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와 달리 볼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