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5.12.23>

법령 계산식·도표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법령 계산식·도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344452025. 1.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제1항은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라고 규정하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5항은 “법 제45

부산고등법원 2024누227782025. 8.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위 규정에 반한다. 라. 이 사건은 상증세법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규율하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떼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GGG산업과 GGG는 중소기업으로서 명시적으로 위 규정에 따른 과

서울고등법원 2024누332822024. 10. 3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지배주주등”의 의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각 규정의 문언 내용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45조의4 제1항, 제45조의5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의미는 모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

부산고등법원 2023누219382024. 2. 7.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같이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상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수혜법인의 지

서울고등법원 2023누395042023. 11. 10.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설시하는 부분 2) 쟁점 ②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최BB, 최AA(이하 본항에서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의 주장 요지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 소정의 ‘사업기회’는 특수관계법인이나 제3자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의미하고, PP컴퍼니는 원고 ~~교육이나 원고 ~~교육의 기존 거래업체가 수행하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물류사업을 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7372023. 3. 2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고 CH교육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를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컴퍼니의 지배주주인 원고 ~~~과 원고 XXX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았다. 나) 원고 ~~~, 원고 XXX은 위와 같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9. 11. 8.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인정근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7122021. 11. 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고 하더라도 원고의 지분율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3) 셋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규정된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고, ◇◇기업의 주주는 ◇◇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배당소득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