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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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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계산식·도표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계산식·도표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 계산식·도표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신설 2014.1.1>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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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92782026. 5. 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란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2020년 이전 상증세법은 제45조의3 제1항이 해당 조문에서 사용된 ‘주식보유비율’이란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한다는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제45조의5 제1항에

서울고등법원 2024누460422026. 3. 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FFF의 지배주

헌법재판소 2024헌바322026. 1. 29.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담당변호사 정재웅, 이정렬, 이원영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12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선

서울고등법원 2024누344452025. 1. 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라고 정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에서의 “지배주주”의 의미는 동일함을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서울고등법원 2025누62172025. 11. 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더하거나 뺀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제1호 부분을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부산고등법원 2024누227782025. 8.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상증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 중 이 사건과 유사한 경우를 규율하는 상

서울고등법원 2024누501402025. 2.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전부개정되어, 제4조로 이동하였다. 2)해당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하여 마련된 증여 의제규정에 관하여 위

수원고등법원 2024누105422025. 5. 14.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증세법 제45조의3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48432025. 1. 2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3

서울고등법원 2024누343772025. 7. 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5812024. 5. 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5 제1항 제3호, 제45조의3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BB의 지배주주

서울고등법원 2024누332822024. 10. 3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으로서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1242024. 1. 10.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의 2020년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인 관D에 대한 매출이 96.46%를 차지하고 있었는바, 피고는 2021. 6.경 정AA설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혜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동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라는 안

헌법재판소 2019헌바632024. 3. 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2016헌바34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조항과 같거나 실질적 내용이 동일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들에 대하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한 소득의 재분배와 일감 몰아주기의 억제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실체에 가장 근접한 과세라 할 수 있고, 수혜법인의 지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5042023. 11. 10.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설령 이 사건 물류용역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동시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의 과세대상에도 해당하고, 피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를 적용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에 따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26092023. 12. 7.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 2. 4.부터 2020. 6. 30.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등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31782023. 1. 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 제1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한 경우 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6652023. 12. 1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계산함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고, 간접주주까지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소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수혜법인의 기업가치를 상승시켜 그 지배주주 등의 부를 증식하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22282023. 11.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27372023. 3. 2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의제) 규정을 신설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였다. 위 각 규정은 과세대상, 적용시점 등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i)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4는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ii) 구 상증세법 제45조의3은 수혜법인과 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