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8.12.31>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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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097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1124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621호, 2011. 5. 2. 일부개정, 2011. 8. 3. 시행
- 법률 제9911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830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4810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2679호, 1974. 12. 21. 제정, 1975.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0건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이 사건 교회가 과세관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교회에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4. X. X. ‘원고가 위 임야 등 양도 당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바 없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4.
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에 따르면 고유번호의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이고, 고유번호
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이 사건 조합은 2009. 12. 21. ○○세무서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고, 2017. 2. 2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 조합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 다툼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0씨 5세손 000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 2015. 3. 10.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2018. 3. 22. 개정된 원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본회는 조상선현의 유지를 길이 받들어 영
하게 반하는 점, ③ 이 사건 조항에서 시공사에게 주택을 대물변제로 제공한 사업주체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사업주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로서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접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4. 10. 설립된 단체로서, 2017. 11. 8.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한편 원고의 2014. 7.자 규약(이하 ‘원고 규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 [목적] 본희의 규정은 ○
건 조항의 문언상 주택의 시공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해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남 □□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으로, 2020. 10. 19.‘JJ종회’라는 상호로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2023. 3. 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1998. 9. 22. ○○ ○○구 ○○동 산 000 임야 6,832㎡(갑 제6호증의 지적측량 결과에 의하면 실제 면적은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산 ○○에 소재하고 있는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국세기본법 제13조)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시 ○○동 ○○, xx동 xx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별지1 주택 부속토지 목록 기재와 같이 주택 xx채의 부속토
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경 설립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그 무렵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승인의제법인). 설립 당시 원고의 단체명은 ‘CC회’였으나 2012. 4. 20.경 현재와 같이 단체명을 변경
,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원고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 시점 1)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3조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라고 하면서, 그러한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 아닌 단체’ 중 주
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끝. 각주 [1] 이 사건 조합은 2009. 12. 21. 강서세무서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 체로 승인을 받았고, 2017. 2. 2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 조합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
‘29,474,270원’의 오기로 보인다(갑 제32호증, 을 제1호증 참조). [2] 이 사건 조합은 2009. 12. 21. 강서세무서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 체로 승인을 받았고, 2017. 2. 20.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 사건 조합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
고에 대한 판단 1)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회칙이 작성되어 있고, 회원명단이 있으며,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 제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등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인 B교회가 과세관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B교회에 고유번호를 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 183;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
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을 증여세 납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 제7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제1호)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제2호) 구 상증세법을 적용하도
취소한다(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중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가 아닌,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법인 아닌 단체(이른바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 과세기준일(20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건】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