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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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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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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2건

부산지방법원 2024구합6942026. 1. 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3242025. 7. 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27232025. 5. 29.
추심금

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민법 제21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13312025. 7. 2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서울고등법원 2024누499112025. 4. 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 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본문의

수원지방법원 2023구단22832024. 8. 14.
양도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행하는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는바, 구체적으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4232024. 9. 27.
전자송달은 송달받은 자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송달한 것으로 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3. 8. 2. 제기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것임 ○ 원고가 위 각 부과처분을 실제 열람한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서울고등법원 2023누583142024. 5. 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전자우편주소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송달한다고 정한다. 구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전자송달의 경우 송달받은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3) 나아가 구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8952024. 9. 11.
압류처분무효확인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는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23헌마12922024. 1. 16.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마1292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1. 이○○ 2. 이□□ 결 정 일 2024. 1.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서울고등법원 2022누355812023. 10.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부과처분에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조세부과처분은 당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29232023. 6. 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한다(제8항 본문). 그리 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 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 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서울고등법원 2022누694302023. 10. 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의 ‘송달일자’가 공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송달의 효력은 서류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며,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18062021. 9. 3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항 본문).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43022021. 5. 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2322021. 12. 9.
소득금액변동통지무효확인 등

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서류의 효력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청의 내부 결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와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6222020. 12. 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09882020. 11. 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청주지방법원 2019구합71692020. 9. 10.
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

따라서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한 원고의 전자송달 신청은 당연히 유효하다. 3) 납세고지서의 송달간주 효력 발생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09572020. 11.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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