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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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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0조 (등기필정보)
제50조(등기필정보)
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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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580호, 2011. 4. 12. 전부개정, 2011. 10. 13. 시행현행
- 법률 제8922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4422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2. 1. 시행
- 법률 제536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12782017. 7. 7.
소유권이전등기등
담보로 제공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5억 원을 대출받았는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등기필정보가 필요한데(부동산등기법 제50조 참조), 피고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등기필증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처분행위에 협조해 준 경위를 납득하기 힘들다. 나. 이 사건 주식 인도 청구에 대하여 1) 관련 판
대법원 71다12851971. 8. 31.
가등기말소회복 등
불법된 방법에 의하여 등기권리자의 등기가 말소된 후에 등기부상 권리를 취득한 자들은 그 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 절차에 승인을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