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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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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0조 (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 신청서에 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제삼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그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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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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