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취득세및등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외 2인)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7. 1. 25. 선고 2006누2102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이하 ‘이 사건 감경조항’이라 한다)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각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매의 법적 성격이 사법상 매매이고 소유자나 경락인이 모두 개인인 경우 소유권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전하는 것이어서, 법규의 문언상 경매를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이는 비록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 취지가 2006. 1.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따라 거래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인 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문에 명시적인 적용제한이나 예외규정이 없는 이상 경매로 취득한 주택을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 및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종전부터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에도 아무런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의 취득까지 이 사건 감경조항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경매의 사법상 효력이 매매와 유사하다고는 하나 매매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한 것임에 반하여 경매는 매도인의 지위를 갖는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는 것이어서 그 경매가격의 형성에 소유자의 의사는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으며, 구 지방세법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에서 경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을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에 의한 주택의 취득과 구분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구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등과 관련해서는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감경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는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감경조항의 입법 목적상 경매를 일반적인 개인 간의 매매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경매로 인한 주택취득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감경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감경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지방세법 제27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