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47072 판결 [가스공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 해당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재산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제3장), ‘지방공단’(제4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제4장의2)을 규정하면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대하여 제77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ㆍ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의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확정되고, 다만 실제 출자ㆍ출연행위는 관계기관의 업무 협의,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설립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이 설립등기 후에 이루어진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출자법인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그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출자법인이 상법에 따라 설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면 주식이 발행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등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을 오로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 이윤의 창출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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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6. 23. 선고 2014누74352 판결】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평택시 00출장소장이
1) 2013. 9. 9. 한 재산세 562,304,170원의 부과처분 중 522,324,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13. 9. 17. 한 재산세 7,213,310원의 부과처분 중 6,700,4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나. 피고 00시 00구청장이 2013. 9. 10. 한 재산세 335,207,330원의 부과처분 중 311,374,0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감면비율인 100분의 75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인 9.48%를 곱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① 원고의 설립근거가 된 한국00공사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제한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며, ③ 원고는 한국00공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등 본질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조세 감면을 받는다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고, 비과세 관행 소멸에 관한 공적인 의사 표명이 없었으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관행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마지막으로, 한국0000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으므로, 한국0000공사와 실질적 차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도 조세평등의 원칙상 달리 취급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감면조항은 기존 조례를 축소하여 규정한 것으로, ① ‘설립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의 주체가 된 법인’이어야 하며, ②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기업법’이라 한다)상의 지방공기업이어야 하며, ③ 그 중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례에는 조세 감면의 적용시한이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기존에 조세 감면의 적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닌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감면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차이가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설령 원고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달리 취급하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설립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의 주체가 된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2. 12. 31. 법률 제3629호로 제정된 구 한국00공사법(이하 ‘구 한국00공사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는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고,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3. 5. 28. 대통령령 제11134호로 개정된 구 한국00공사법 시행령 제3 내지 5조는 원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 원으로 하며, 원고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주 이상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며,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정된 구 한국00공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각각 협의를 거쳐 동력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관련 규정의 내용·체계 등과 함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할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은 어디까지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3호이지 이 사건 각 조례가 아니며 다만 위 법조항에서 그 감면의 율을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 뿐인 점, ②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그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③ 원고는 00을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구 한국00공사법 제1조, 제21조, 제31조 등 참조), ④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 한국00공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되,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는 국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으로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치고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준비 중이던 1986년경 서울특별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장관회의 및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원고의 지분 3.12%를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의 지분 9.48%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⑥ 당초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후 설립등기를 하였는지 그 전에 설립등기를 하였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여부에 차별을 둘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법인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이후로 미뤄야 한다면 이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⑦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유에서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규정인 제85조의2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함’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어서, 기존 조례에서 정한 감면수준을 축소하는 외에 감면대상까지 축소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제목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어 지방공기업 외에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②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 2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③ 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같은 날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된 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출자법인·출연법인’에 관한 조항인 제77조의3 내지 7이 삭제되었는데,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구 지방공기업법상 ‘출자법인·출연법인’에 한정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어야 하나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며 제85조의2 제4항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아닌 「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도 감면대상으로 추가시킨 점 등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문언이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규정된 출자법인 내지 출연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은 주식회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원의 출자에 의하여 일정한 자본금을 가지고, 사원의 지위는 세분화된 주식의 형태를 취하며, 사원은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적 요소는 자본금,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유한책임을 가지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점, ② 한국00공사법 제18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상법 제292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가 본질상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속함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법적 성격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점, ④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입법 취지는 기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하면서 감면비율을 축소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 2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라고 규정하지 않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달리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세 경감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감면 조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9.48%)을 곱한 금액이 경감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재산세는 아래 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기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처분청)
처분일
과세대상
처분액(원)
(A)
경감액(원)
(B=A×0.75×9.48%, 10원 미만 버림)
정당한 세액(원)
(A-B)
평택시
00출장소장
2013. 9. 9.
00읍 00리 561-3 외 55건
562,304,170
39,979,820
522,324,350
2013. 9. 17.
00리 944 외 10건
7,213,310
512,860
6,700,450
-
소 계
569,517,480
40,492,690
529,024,800
성남시
00구청장
2013. 9. 10.
00동 186 1호 외 7건
335,207,330
23,833,240
311,374,090
안양시
00구청장
2013. 9. 9.
00동 897-4 1호
19,449,130
1,382,830
18,066,300
00시장
2013. 9. 10.
00이면 00리 164-1 외 1건
11,121,130
790,710
10,330,420
총 합계
935,295,070
66,499,470
868,795,61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서현석
판사
임창훈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547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
피 고 000
변 론 종 결 2014. 10. 23.
판 결 선 고 2014. 11. 2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평택시 00출장소장이 원고에 대하여 (1) 2013. 9. 9. 한 재산세 562,304,170원의 부과처분 중 522,324,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13. 9. 17. 한 재산세 7,213,310원의 부과처분 중 6,700,4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성남시 00구청장이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35,207,330원의 부과처분 중 311,374,0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안양시 00구청장이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19,449,130원의 부과처분 중 18,066,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00시장이 2013.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11,121,130원의 부과처분 중 10,330,4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을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지방자치단체(합계 9.48%) 서울특별시 3.99%, 경기도 1.22%, 인천광역시 0.70%, 부산광역시 0.66%, 경상남도 0.59%, 대구광역시 0.42%, 전라남도 0.40%, 대전광역시 0.38%, 00광역시 0.33%, 경상북도 0.31%, 충청북도 0.26%, 충청남도 0.19%, 강원도 0.05%
등이다.
나. 피고 평택시 00출장소장은·구 평택시 시세 감면조례·(2012. 1. 12. 조례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성남시 00구청장은·구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2012. 3. 12. 조례 제2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안양시 00구청장은·구 안양시 시세 감면조례·(2012. 2. 29. 조례 제2381호로 폐지간주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00시장은·구 00시 시세 감면조례·(2012. 4. 2. 조례 제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조례를 합하여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2. 1.부터 시행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합니다)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9. 9.경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1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표와 같이 각 관할구역 소재 원고의 업무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이전과 달리 감면을 하지 아니한 채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원고는 1982. 12. 31. 제정된 한국00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그 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한국00공사법·제18조 제3항은 ‘이 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원고는 00을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 보장을 위하여 위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액 상당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감면액 상당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
(가) 우선, 이 사건 감면조항과 관련된·한국00공사법·,·지방공기업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사건 조례 및 관련 법령의 연혁 등을 살펴본 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한국00공사법·및 관련 법령의 연혁 등
1)·한국00공사법·제정
1982. 12. 31. 00을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00공사법이 제정되었다. 위 법에 따르면, 원고의 자본금 2,000억 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었는데(법 제4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법 제5조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1983. 5. 28. 대통령령 제11134호로 제정된·한국00공사법 시행령·제5조는 국가, 서울특별시, 한국전력공사가 각 인수할 주식 및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을 대통령, 동력자원부장관, 정관 등으로 재차 위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 사고보상적립금, 이익의 배당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구 법 제26조 제1항)는 등의 규정을 제외하고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었다(구 법 제34조).
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등
1998년경까지의 원고 1998년경까지 원고가 발행한 주식 중 정부의 지분율은 대체로 50% 이상이었다.
와 같이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 12. 31. 법률 제3690호로 제정된 것) 제2조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위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 후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7. 8. 28. 법률 제5379호로·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은 원고를 위 법의 적용대상기업으로 규정하면서(법 제2조 제3호),·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제외하였다(법 제3조 제2항).·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2007. 1. 19.·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함께 폐지되고, 같은 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 제4조 제1항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에 비하여 공공기관의 대상 범위를 넓혔고, 현행 한국00공사법 제18조 제3항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지방공기업법·및 관련 법령의 연혁 등
1) 2002. 3. 25. 개정된·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법·은 2002. 3. 25. 법률 제6665호로 개정되어, ① 지방직영기업(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위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지방공사{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단,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은 2분의 1 이상임)으로 출자하여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공사), ③ 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여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외에 ④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위 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지방공기업법·제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중에 ‘00사업’이 있었으나,·지방공기업법·이 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내지 제77조의7 규정(이하 ’·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규정‘이라 하고, 위 출연법인, 출자법인을 ’·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2) 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된·지방공기업법·2013. 6. 4. 개정된·지방공기업법·은 제77조의3 제1항 중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에서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개정(단, 부칙 <제11852호, 2013. 6. 4.>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에 대하여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었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당해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가(법 제77조의6 제2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 3. 24. 제정됨에 따라·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규정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옮겨 갔다.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었는데, 위 법은 기존·지방공기업법·제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던·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이 수행할 수 있던 사업을 ①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②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개정하였고(위 법 제4조 제1항),·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등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법 제2조 제2항).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감면비율인 100분의 75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인 9.48%를 곱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① 원고의 설립근거가 된 한국00공사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며,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제한할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며, ③ 원고는 한국00공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등 본질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조세 감면을 받는다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고, 비과세 관행 소멸에 관한 공적인 의사 표명이 없었으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과세 관행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마지막으로, 한국0000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된다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으므로, 한국0000공사와 실질적 차이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도 조세평등의 원칙상 달리 취급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감면조항은 기존 조례를 축소하여 규정한 것으로, ① ‘설립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의 주체가 된 법인’이어야 하며, ②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공기업법’이라 한다)상의 지방공기업이어야 하며, ③ 그 중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조례에는 조세 감면의 적용시한이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기존에 조세 감면의 적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닌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감면해야 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게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차이가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설령 원고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달리 취급하더라도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조세법규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설립 당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의 주체가 된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82. 12. 31. 법률 제3629호로 제정된 구 한국00공사법(이하 ‘구 한국00공사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는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고,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983. 5. 28. 대통령령 제11134호로 개정된 구 한국00공사법 시행령 제3 내지 5조는 원고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천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은 1만 원으로 하며, 원고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만주 이상으로 하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하며,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86. 10. 6. 대통령령 제11974호로 개정된 구 한국00공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와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내무부장관과 각각 협의를 거쳐 동력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관련 규정의 내용·체계 등과 함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할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근거 법령은 어디까지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3호이지 이 사건 각 조례가 아니며 다만 위 법조항에서 그 감면의 율을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 뿐인 점, ②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취지는 그 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 등에 부응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③ 원고는 00을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등 대부분의 업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회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점(구 한국00공사법 제1조, 제21조, 제31조 등 참조), ④ 원고를 설립하기 위하여 구 한국00공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원고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하되, 위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도록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는 국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으로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치고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준비 중이던 1986년경 서울특별시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장관회의 및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원고의 지분 3.12%를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원고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의 지분 9.48%를 보유하고 있는 점, ⑥ 당초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이 예정되어 있었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후 설립등기를 하였는지 그 전에 설립등기를 하였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여부에 차별을 둘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 국민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법인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이후로 미뤄야 한다면 이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⑦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유에서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규정인 제85조의2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퍼센트의 범위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축소함’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이어서, 기존 조례에서 정한 감면수준을 축소하는 외에 감면대상까지 축소하기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설립 당시 예정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제목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으로 되어 있어 지방공기업 외에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②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 2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 ③ 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같은 날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된 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출자법인·출연법인’에 관한 조항인 제77조의3 내지 7이 삭제되었는데,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구 지방공기업법상 ‘출자법인·출연법인’에 한정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어야 하나 그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014. 1. 1.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며 제85조의2 제4항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아닌 「전자정부법」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도 감면대상으로 추가시킨 점 등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문언이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이 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규정된 출자법인 내지 출연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은 주식회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원의 출자에 의하여 일정한 자본금을 가지고, 사원의 지위는 세분화된 주식의 형태를 취하며, 사원은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적 요소는 자본금,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유한책임을 가지는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를 구비하고 있는 점, ② 한국00공사법 제18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상법 제292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가 본질상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속함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법적 성격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점, ④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의 입법 취지는 기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정화하면서 감면비율을 축소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 2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세 감면대상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라고 규정하지 않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달리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법상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정한 지방세 경감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감면 조항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9.48%)을 곱한 금액이 경감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계산한 원고의 재산세는 아래 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기에,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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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구합54715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을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출자를 받아 1983. 8. 18.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서, 2013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주요주주는 정부(26.86%), 한국전력공사(24.45%), 지방자치단체(합계 9.48%)[서울특별시 3.99%, 경기도 1.22%, 인천광역시 0.70%, 부산광역시 0.66%, 경상남도 0.59%, 대구광역시 0.42%, 전라남도 0.40%, 대전광역시 0.38%, 00광역시 0.33%, 경상북도 0.31%, 충청북도 0.26%, 충청남도 0.19%, 강원도 0.05%]등이다.
나. 피고 평택시 00출장소장은·구 평택시 시세 감면조례·(2012. 1. 12. 조례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에 따라, 피고 성남시 00구청장은·구 성남시 시세 감면조례·(2012. 3. 12. 조례 제2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안양시 00구청장은·구 안양시 시세 감면조례·(2012. 2. 29. 조례 제2381호로 폐지간주되기 전의 것) 제9조에 따라, 피고 00시장은·구 00시 시세 감면조례·(2012. 4. 2. 조례 제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각 조례를 합하여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각 관할구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원고가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어 2012. 2. 1.부터 시행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합니다)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9. 9.경부터 2013. 9. 17.경까지 별지 1 재산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표와 같이 각 관할구역 소재 원고의 업무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이전과 달리 감면을 하지 아니한 채 2013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3.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원고는 1982. 12. 31. 제정된 한국00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그 법 제4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원고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한국00공사법」제18조 제3항은 ‘이 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라 원고는 00을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 보장을 위하여 위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감면액 상당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감면액 상당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
(가) 우선, 이 사건 감면조항과 관련된·한국00공사법·,·지방공기업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사건 조례 및 관련 법령의 연혁 등을 살펴본 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원고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한국00공사법」및 관련 법령의 연혁 등
1)·한국00공사법」제정
1982. 12. 31. 00을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국00공사법이 제정되었다. 위 법에 따르면, 원고의 자본금 2,000억 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었는데(법 제4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법 제5조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1983. 5. 28. 대통령령 제11134호로 제정된·한국00공사법 시행령」제5조는 국가, 서울특별시, 한국전력공사가 각 인수할 주식 및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을 대통령, 동력자원부장관, 정관 등으로 재차 위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이익준비금의 적립, 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 사고보상적립금, 이익의 배당 순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구 법 제26조 제1항)는 등의 규정을 제외하고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었다(구 법 제34조).
2)·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등
1998년경까지의 원고(1998년경까지 원고가 발행한 주식 중 정부의 지분율은 대체로 50% 이상이었다.)와 같이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는·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 12. 31. 법률 제3690호로 제정된 것) 제2조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위 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 후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7. 8. 28. 법률 제5379호로·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은 원고를 위 법의 적용대상기업으로 규정하면서(법 제2조 제3호),·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제외하였다(법 제3조 제2항).·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2007. 1. 19.·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함께 폐지되고, 같은 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 제4조 제1항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등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에 비하여 공공기관의 대상 범위를 넓혔고, 현행 한국00공사법 제18조 제3항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지방공기업법」및 관련 법령의 연혁 등
1) 2002. 3. 25. 개정된·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법·은 2002. 3. 25. 법률 제6665호로 개정되어, ① 지방직영기업(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위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지방공사{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단,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은 2분의 1 이상임)으로 출자하여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공사), ③ 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여 위 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외에 ④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위 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 중에 ‘00사업’이 있었으나,·지방공기업법·이 1999. 1. 29. 법률 제5708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내지 제77조의7 규정(이하 ’·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규정‘이라 하고, 위 출연법인, 출자법인을 ’·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2) 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된·지방공기업법」
2013. 6. 4. 개정된·지방공기업법·은 제77조의3 제1항 중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에서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개정(단, 부칙 <제11852호, 2013. 6. 4.>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존 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에 대하여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었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당해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다가(법 제77조의6 제2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 3. 24. 제정됨에 따라·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규정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옮겨 갔다.
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4. 9. 25. 시행되었는데, 위 법은 기존·지방공기업법」제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던·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이 수행할 수 있던 사업을 ①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②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개정하였고(위 법 제4조 제1항),·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등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법 제2조 제2항).
(라) 이 사건 조례 및 이 사건 감면조항의 연혁 등
1) 이 사건 조례
이 사건 조례는 그 내용이 대체로 동일하므로 그 중·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해서만 보건대, 위 조례 제9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민간출자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가 신설된 이후에 위 규정은 삭제되었다.
2) 이 사건 감면조항
가)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 12. 31. 개정되면서 제85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제1항의 취지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2013. 12. 31.까지 100분의 75(위 범위 내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는 것이고, 제2항의 취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2013. 12. 31.까지 전액(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따라) 감면한다’는 취지이고, 이 사건 감면조항인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가 2014. 1. 1. 개정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적용시한을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되, 지방공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출자법인’, ‘출연법인’에 대하여는 그 감면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마)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 조례의 해석
이 사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도 수식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을 ①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② ‘지방공사, 지방공단’, ③ ‘·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례가 위 ①의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려고 하였다면, 이 사건 조례에 지방공사,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과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감면대상에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에 출자한 경우’로 명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식으로 나열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 이 사건 조례의 제목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지방공사,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지방공기업법」제2조에서 정한 사업도 수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등 주민복리와 관련된 것인바, 위 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으로 인하여 위 사업을 활성화하여 주민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이 사건 조례의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지방공기업법·의 목적에 구애를 받지 않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법인’은 ‘·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감면조항의 해석
이 사건 감면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는 그 감면 대상자로 지방공사,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신설하면서 감면율을 제한하고자 하였을 뿐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변동시키려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감면조항이 있는 구 지방세특례법 제85조의2 조문의 제목이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이고,·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 순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위 제85조의2 제1항은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을, 제2항은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을 각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제3항인 이 사건 감면조항은·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지방재정법」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를 포함하려고 하였다면 이러한 점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의 근거조항인 위 법 제77조의3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감면조항도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여, ‘출연·설립’,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출자법인·출연법인’ 등 사용된 용어가 동일하고 규정방식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대상은 ‘·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즉·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제1항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같은 법 제2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한정되는데, 원고가 수행하는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민영화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어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었다가 그 이후 제정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규정이 옮겨간·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법 제2조 제2항 제2호), ③ 제정·한국00공사법·은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제2조),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제4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출자의무만 부담시키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에 대하여 ‘출자하였다’는 것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원고를 ‘설립’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에 대하여 출자한 것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로서의 원고에게 출자한 경우에 해당할 뿐, 원고가·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즉·지방공기업법·상 출자·출연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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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②·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감면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본조신설 2011.12.31.]
■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2012. 1. 12. 경기도 평택시 조례 제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2012. 3. 12. 경기도 성남시 조례 제2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2012. 2. 29. 경기도 안양시 조례 제2381호로 폐지간주되기 전의 것)
제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00시 시세 감면 조례(2012. 4. 2. 경기도 00시 조례 제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한국00공사법(1982. 12. 31. 법률 제3639호로 제정되어 1986. 5. 12. 법률 제383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00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00을 장기적으로 안정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 (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가 이를 출자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출자는 현금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이익이 생긴 때에는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의 적립
4. 사고보상적립금
5. 이익의 배당
제34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 한국00공사법
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상법」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구 한국00공사법 시행령(1983. 5. 28. 대통령령 제11134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주식의 발행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① 국가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② 서울특별시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③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할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④ 일반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경우의 주식의 발행시기·주금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83. 12. 31. 법률 제3690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제정된 것)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부칙 <제8258호, 2007.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79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00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00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기업은 이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대상기업(한국00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한국00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00공사법을 적용한다.
■ 지방공기업법(2002. 3. 25. 법률 제6665호로 개정된 당시의 것)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의료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2조·제53조 제1항·제56조·제57조 내지 제63조·제63조의2 내지 제63조의4·제64조·제64조의2·제65조·제65조의2·제66조·제66조의2·제68조·제69조·제71조·제71조의2 내지 제71조의4·제72조 내지 제74조·제75조의2 내지 제75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2013. 6. 4. 법률 제11852호로 개정된 당시의 것)
제77조의3(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ㆍ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
제77조의6(출자법인의 해산 등)
② 출자법인이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852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54조 제2항, 제61조 제2항,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의3, 제67조, 제77조의3, 제77조의4 제4항, 제77조의6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의 설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존의 출자법인 및 출연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7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은 이 법에 따른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으로 본다.
② 제77조의6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액이 자본금의 10분의 1 미만인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제정된 것)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지방공기업법」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4.·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지분의 분산도(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등의 행사에 따른 기관 지배가 가능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ㆍ제청 등을 포함한다)에 관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④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출자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