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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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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5두470722015. 12. 24.
가스공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 해당 여부

말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도 수식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구 지방재정법·(2014. 5. 28. 법률 제1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단체에는 출자를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05헌라72008. 6. 26.
강남구 등과 국회 등 간의 권한쟁의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 (1) 헌법 제116조 등은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자치법’이라 한다) 제132조(현행법 제14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닌 위

대법원 2004추342004. 6. 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1추572001. 11. 2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헌법재판소 96헌라11998. 8. 27.
시흥시와 정부간의 권한쟁의

1.시화공업단지내의 공공시설(이하 ‘이 사건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관리권자가 정부(피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사건 공공시설을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시흥시(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2.권한쟁의심판청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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