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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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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제292조(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법원 2015두446152016. 3. 24.
지역00공사가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자법인 해당 여부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7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0000공

대법원 2015두470722015. 12. 24.
가스공사가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연 상법상 주식회사 해당 여부

조 제3항은 원고에 대하여 이 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상법 제292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원고가 본질상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속함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

대법원 2006다623622007. 6. 28.
주주총회결의취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정관변경의 등기 내지 공증인의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8두75582000. 6. 2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설립등기시)

대구고등법원 97구55041998. 4. 2.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로 보는 시기

종으로서 정관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고(상법 제290조 제2호), 또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상법 제292조), 현물출자가 이행되면 발기인들이 선임한 이사가 회사설립의 경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검사인은 현물출자의 이행여부를 조사한 후 법원에 조

대법원 78누1671978. 12. 26.
재산세부과처분취소등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식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상법 제292조) 것이지만 일단 유효하게 작성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상법 제433조, 제434조)가 있으면 그때 유효하게 정관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서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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