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4615 판결 [지역00공사가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재산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제3장), ‘지방공단’(제4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제4장의2)을 규정하면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대하여 제77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자법인이 상법에 따라 설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면 주식이 발행되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이 주주에게 배당되는 등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점,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을 오로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 해석할 경우에는 공공성이 강한 법인이 이윤의 창출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보다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상법상 주식회사의 성격을 갖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출자법인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에 조례에서 정하였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법률로 정하면서 그 감면한도를 축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출자법인이 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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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5. 20. 선고 2014누71308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부분
당심에서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서울특별시 00구청장, 서울특별시 ◎◎구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서울특별시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의 주체가 된 지방공기업 등에 한정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한 기관이라 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가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하여 공공기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된 원고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취지 및 신설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입법 당시 구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 등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공기관을 구분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의 감면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배제할 필요성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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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60740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처분금액’란 기재 금액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이 2013. 12. 31. 한 취득세 1,409,46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나.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3. 12. 27. 한 취득세 238,37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다.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4. 1. 2. 한 취득세 2,174,48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3. 11. 4. 한 취득세 3,128,23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마.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4. 2. 4. 한 취득세 1,746,31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바.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2013. 12. 12. 한 취득세 553,990원에 관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5. 23.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다. 또한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구「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4. 서울특별시★★구조례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은 구「서울특별시 00구 구세감면조례」(2012. 3. 22. 서울특별시00구조례 제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구「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 조례」(2012. 4. 4. 서울특별시◇◇◇구조례 제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구「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 조례」(2012. 5. 21. 서울특별시◎◎구조례 제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구「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 조례」(2012. 5. 17. 서울특별시△△△구조례 제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구「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 조례」(2012. 3. 28. 서울특별시▲▲구조례 제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구「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10. 서울특별시☆☆구조례 제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일정 비율(민간출자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을 감면하여 왔다.
라. 피고들은 원고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별지 1 목록 ‘처분일’란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목록 ‘처분금액’란 기재 금액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3. 11. 11. 피고 서울특별시 00구청장에게 취득세 1,409,460원에 관한 경정을, 2013. 11. 6.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취득세 238,370원에 관한 경정을, 2013. 11. 12.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취득세 2,174,480원에 관한 경정을, 2013. 10. 31.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취득세 3,128,230원에 관한 경정을,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취득세 1,746,310원에 관한 경정을, 2013. 11. 13.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에게 취득세 553,990원에 관한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주문 제2항 기재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5, 16,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라 제2 내지 5호증, 을사 제1 내지 6호증, 을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이므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주식회사 한국0000공사(이하 ‘한난’이라고 한다)는 1985. 1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인데, 1991. 12. 31. 현재 한난의 주주는 한국전력공사(48.34%), 에너지관리공단(26.04%), 서울특별시(25.62%) 등이다.
2) 원고는 1991. 12. 14.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2. 5. 23. 설립되어 한난의 모든 재산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한난은 같은 날 해산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10. 1. 29.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2013. 6. 12. 현재 원고의 주주는 정부(34.55%), 한국전력공사(19.55%), 에너지관리공단(10.53%), 서울특별시(10.37%), 우리사주조합(4.11%), 일반주주(20.89%) 등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 제1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고 한다)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같은 항 제3호는 ‘출자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1992. 5. 23. 설립되어 한난의 모든 재산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는데, 당시 한난의 주주는 한국전력공사(48.34%), 에너지관리공단(26.04%), 서울특별시(25.62%) 등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하고 있고,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등 주식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4조에 의하면 원고에 관하여 같은 법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③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의 주권이 상장되기 위해서는 그 법인이 법적 성격 및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될 것이 요구되는바, 원고의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점, ④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을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상 원고가 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75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액은 별지 1 목록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각 409,785,310원 및 49,567,02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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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ㆍ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 (한국0000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0000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0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2조 (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 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출자(出資)하되,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는 현금 외의 재산으로도 할 수 있다.
제33조 (주식)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②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금(株金)의 납입액·납입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주주에 대한 배당
5. 이월 이익잉여금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44조 (「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7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0000공사(이하 "㈜한난"이라 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사가 포괄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주)한난은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는 (주)한난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주)한난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주)한난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2.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구 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4. 서울특별시★★구조례 제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서울특별시 00구 구세감면조례(2012. 3. 22. 서울특별시00구조례 제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 조례(2012. 4. 4. 서울특별시◇◇◇구조례 제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 조례(2012. 5. 21. 서울특별시◎◎구조례 제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 조례(2012. 5. 17. 서울특별시△△△구조례 제8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 조례(2012. 3. 28. 서울특별시▲▲구조례 제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서울특별시 ☆☆구 구세 감면조례(2012. 5. 10. 서울특별시☆☆구조례 제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