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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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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2조 (회사의 성립)

제172조(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8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4392025. 1. 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76조 등),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대응하는 개념(상법 제10조, 제13조, 제21조, 제171조, 제172조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과 □□□□□□가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에 해당하고 본점이 모두 홍콩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 □□□□□□의 주식·출자지분 소재지는 본점인 홍콩이다

부산고등법원 2024누100782025. 3. 26.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14.에 원고는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 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고(상법 제172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기는 하나,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능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 온 점,2) ㉯ 설립중의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무는 특별한 이전행위 없이 회사의 설립과

울산지방법원 2023구합61792024. 1. 18.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대법원 2019다2996142020. 5. 14.
회사설립무효

주식회사의 설립무효사유 및 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의 하자가 설립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도92932020. 2. 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

대법원 2019도77292020. 3. 26.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이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유한회사의 사원 등 회사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7742018. 4. 12.
주식회사 발기설립시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시기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 설립등기시기로 보아야 함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상법 제172조),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의 경우에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써 주식인수인이 된 자는 현물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설립 중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대법원 2016두305692018. 11. 2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제188조, 제194조, 제207조, 제213조, 제217조의2, 제218조, 제224조, 제182조, 상법 제172조. 다만,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188조 제4항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서에 의한 신탁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신탁원본의 납입도 그 설정요건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신탁원본 납입을 설정요건으로

대법원 2016두305522018. 11. 29.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세 감면규정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 여부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제188조, 제194조, 제207조, 제213조, 제217조의2, 제218조, 제224조, 제182조, 상법 제172조. 다만,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188조 제4항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서에 의한 신탁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신탁원본의 납입도 그 설정요건인지 여부가 문제되나, 신탁원본 납입을 설정요건으로

대법원 2015두446152016. 3. 24.
지역00공사가 재산세 등 감면대상인 지자체 출자법인 해당 여부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4425호, 1991. 12. 14.> 제7조 (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상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한국0000공사(이하 "㈜한난"이라 한다)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공사가 포괄승계하도록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2912009. 2. 2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야 할 것인바, 주식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고,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다(상법 제171조 제1항). 그리고, 회사의 설립등기는 법인격의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설립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172조는 지점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업

대법원 2008두80552009. 5. 28.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기존주주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상호, 전체 임원 및 목적사업을 전부 변경한 경우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대법원 2009두102222009. 10. 15.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회사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야 할 것인바, 주식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고,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다(상법 제171조 제1항). 그리고, 회사의 설립등기는 법인격의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설립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172조는 지점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

대법원 2008두203692009. 5. 28.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 폐업법인을 인수하여 상호 등을 전부 변경한 경우 등록세 등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립등기에 의한 새로운

대법원 2008두140672009. 5. 1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과 내용 및 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상법에 의하면 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상법 제172조), 법인격을 취득하는데( 상법 제171조 제1항), 설립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172조는 지점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상

대법원 2008두45342009. 4. 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의 의미

대법원 2007두266292009. 4. 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의 의미

서울행법 2008구합192912009. 2. 2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을 인수한 후 법인의 상호, 본점소재지, 임원,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72712007. 4. 2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고,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하는(상법 제171조 제1항) 것이기는 하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에서의 설립이 반드시 등기형식에 있어서의 설립등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06832007. 4. 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하여 본다. 주식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고,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다(상법 제171조 제1항). 회사의 설립등기는 법인격의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설립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172조는 지점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업등기의 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