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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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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1조 (회사의 주소)

제171조(회사의 주소)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74392025. 1. 2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52조의2, 제76조 등),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대응하는 개념(상법 제10조, 제13조, 제21조, 제171조, 제172조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과 □□□□□□가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에 해당하고 본점이 모두 홍콩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과 □□□□□□의 주식·출자지분 소재지는 본

대법원 2020두550602022. 3. 31.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방자치법은 주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6조가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서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대법원 2016두452402021. 4. 29.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방자치법은 주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6조가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서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

대법원 2016두573592021. 4. 29.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방자치법은 주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6조가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상법 제171조가 ‘회사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서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

대법원 2017두574312021. 4. 29.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방자치법은 주소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36조가 ‘법인의 주소’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를 ‘본점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서 일정한 장소를 법률관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필요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

헌법재판소 2017헌바1592020. 2. 27.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고,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 제3호 중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5542020. 5. 7.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36조는‘법인의 주소’를‘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며,상법 제171조는‘회사의 주소’를‘본점 소재지’로 정하고 있다.따라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려면 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그런데 원고의 본점 소재지는 광주광역시이므로

부산고등법원 2020누211592020. 11. 25.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호반주택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5)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2조, 민법 제36조, 상법 제17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호반주택이 울산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 호반주택 직원이 울산에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호반주택이 울산 주민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호반주택이 울산 주민이라고

울산지법 2019구합64862020. 4. 9.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에서 이를 분양받은 甲 부동산투자회사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후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乙 사업소장에게 위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는데, 乙 사업소장이 급수공사신청을 승인하면서 甲 회사에 수도법 제71조 등에 따라 위 아파트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가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각 부과한 사안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甲 회사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광주고등법원 (제주)2012누4252012. 12. 12.
조례무효확인

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그 주된 사무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지 않아 그 주민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 부칙 제2조는 주민도 아닌 원

대법원 2010다944722011. 5. 13.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773272010. 1. 14.
물품대금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다859802010. 2. 25.
골프회원권지위확인

특수목적회사(SPC)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8다824902010. 2. 25.
공사대금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9다734002010. 1. 28.
약속어음금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있어 ‘법인격 형해화’ 또는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2912009. 2. 2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고,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다(상법 제171조 제1항). 그리고, 회사의 설립등기는 법인격의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설립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172조는 지점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와 다른 강행규정

대법원 2008두80552009. 5. 28.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기존주주의 주식 전부를 양수한 후 상호, 전체 임원 및 목적사업을 전부 변경한 경우 새로운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

대법원 2009두102222009. 10. 15.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에 있는 회사법인을 인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립등기를 필요로 하고,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며(상법 제172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한다(상법 제171조 제1항). 그리고, 회사의 설립등기는 법인격의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설립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172조는 지점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상법 제37조와 다른 강행규정

대법원 2008두203692009. 5. 28.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대신 기존 폐업법인을 인수하여 상호 등을 전부 변경한 경우 등록세 등 중과세대상인 법인의 설립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민법 제33조, 상법 제171조 제1항,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는 한 같은 설

대법원 2008두140672009. 5. 14.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필요하고, 상법에 의하면 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상법 제172조), 법인격을 취득하는데( 상법 제171조 제1항), 설립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172조는 지점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와 다른 강행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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