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5500 판결 [쟁점 건물에 관한 시가표준액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당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8. 8. 14. 선고 2018누35331 판결】
처분청승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처분1 및 이 사건 처분2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기존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정당세액인 재산세 764,350,4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427,928,59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역자원시설세 1,092,009,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152,870,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고침
나. 관련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원고의 주장 1)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의 "법적안전성"을 "법적안정성"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5) 원고는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0764 판결을 들면서, 이 사건 조정기준에 복합쇼핑몰이 열거되지 않은 것이 입법기술상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조정기준 자체에 복합쇼핑몰이 대규모점포의 하나로 거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조정기준의 대규모점포에 복합쇼핑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무단으로 대수선한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대수선 건물 시가표준액에 관한 대수선 산출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하고, 위 조정기준에서 대수선 행위의 적법 여부에 따라 대수선 산출비율의 적용 여부를 달리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무단 대수선에 대하여 위 대수선 산출비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서, 이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건 조정기준이 복합쇼핑몰을 명시적으로 거시하고 있지 아니함에 따라(대규모 점포시설이나 판매시설 항목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항목에도 거시되어 있지 않다) 복합쇼핑몰을 이 사건 조정기준상 대규모 점포 또는 근린생활시설 중 어느 항목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경우이므로, 명시적인 규정의 존재를 들어 명확성의 원칙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을 적용한 위 대법원 판결과는 그 사안이 다르고, 이 사건에서 대규모 점포시설 항목에 복합쇼핑몰을 거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조정기준의 입법기술상 불비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이를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주장 2)에 대한 판단
1) 구「지방세법」제4조제2항은 주택 아닌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지방세법 시행령」제4조는, 주택 아닌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되,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3항), 위와 같이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7항).
2) 갑26, 27호증, 을5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구「지방세법」제4조및 구「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 의하여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사건 조정기준)을 제정·고시하여 왔는데, 이에 의하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년수별잔가율 × 면적 × 가감산특례"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구조·용도·위치지수의 각 세부내용과 용어의 정의 및 적용요령, 경과년수별잔가율과 그 적용요령, 가감산대상과 가감산율 및 적용요령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조정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된 후 서울특별시장이 피고를 포함한 각 자치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조정기준 적용"이라는 심의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거쳐 이 사건 조정기준을 매년 1월 1일을 시행일로 하여 고시한 후 각 주민센터 등에 비치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통보, 심의, 승인 및 고시 등의 과정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대체로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③ 한편 서울특별시는 2008년경부터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계산한 주택 아닌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인터넷사이트 "서울시ETAX"를 통하여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가표준액 자료는 기준일/신축/증축/변경 등으로 인해 검색이 안되거나 취득세 과표 산정금액과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용 건축물,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 대형 건축물은 공용면적 또는 부대시설 등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지난해 시가표준액 책자"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걸려 있고, 해당 링크를 통해 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④ 이 사건 조정기준상 구조·용도·위치지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고(2016년도 조정기준의 경우에는 하향의, 2018년도 조정기준의 경우에는 상하향의 조정이 가능),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결정을 하는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건축물 가격 하락, 상가 공실 등 상권 침체, 건물 층수에 따른 차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적용해왔다.
3)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령의 규정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조정기준의 심의·승인·고시를 통하여 구「지방세법」제4조제2항, 구「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 제7항에 따라 주택 아닌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법하게 결정·고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결정·고시된 이 사건 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용도지수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기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거나 그 변경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구「지방세법」제4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방법을 반드시 일정한 금액으로 직접 표시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위 법령의 규정은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②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현황을 조사하여 시가표준액을 일일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커다란 비용과 행정력을 요하는 것일뿐더러,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할 경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후 건축되거나 현황이 변경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주1)
그러므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특정 금액으로 결정·고시하지 않고 건축물의 현황에 따라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합리성의 측면에서도 이를 이해할 수 있다. *주2)
③ 이 사건 조정기준은 개별 건축물의 구조·용도·위치에 따라 그 면적을 앞서 본 산식에 대입하면 그 시가표준액을 곧바로 산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지방세법령이 재산세 등의 부과에 필요한 시가표준액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고시하도록 하는 것은 시가표준액을 임의로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여 재산세 등의 부과에 관한 법적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정기준이 이와 같이 시가표준액의 임의 결정 등의 여지 없이 객관적이고 형식적인 사항 정도만을 대입하여 곧바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상, 이는 위 지방세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④ 구「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 단서는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지사로 하여금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가격 하락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조정기준상 구조·용도·위치지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왔던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변경한 경우(지수의 조정)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이 사건 조정기준의 용도지수를 올바른 내용으로 적용함에 따라 이루어졌을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주1)서울특별시가 서울시ETAX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는 시가표준액 확인 서비스는 앞서 본 것처럼 잠정적, 참고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괄 공표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이 특정금액으로 결정·고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주2)한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 등 산정에 필요한 ‘기준시가’를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한 기준시가도 개별 건축물에 대한 ‘특정금액’이 아니라 일정한 ‘산정기준’으로 고시되고 있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8. 1. 12. 선고 2017구합63993 판결】
처분청패소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6. 5. 9.자로 부과한 2011년분 재산세 33,964,660원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18,711,9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32,077,540원의, 지방교육세 6,792,91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6. 7. 11.자로 부과한 2016년분 재산세 836,745,730원 중 764,350,4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468,469,990원 중 427,928,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역자원시설세 1,196,258,630원 중 1,092,009,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지방교육세 167,349,140원 중 152,870,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대로 511(○○동) 일대에 ‘○○○타워’, ‘○○타워’, ‘○○○전시장[컨벤션센터(기존), 컨벤션센터(신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2000년경 위 건물의 지상 1층, 지하 1층, 2층의 일부(면적 133,184.08㎡, 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에 이른바 ‘○○○몰’을 조성하여 2000. 5. 3.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는 쟁점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행정자치부 고시인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또는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조정기준’이라 한다)의 해당 용도지수 ‘125’ 또는 ‘118’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 건물에 관한 재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특례분, 이하 통칭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 한다),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이하 통칭할 경우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부과해왔다.
다. 그 후 피고는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쟁점 건물이 ‘대규모점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조정기준의 용도지수 ‘135’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1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쟁점 건물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2’라 하고, 이 사건 처분1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6. 14. 이 사건 처분1에 대하여, 2016. 7. 14. 이 사건 처분2에 대하여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6.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2 내지 25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조정기준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이므로 피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09. 10. 1. 개정되면서 ‘대규모점포’에 ‘복합쇼핑몰’을 추가하였으나 이 사건 조정기준은 ‘대규모점포’에 ‘복합쇼핑몰’을 추가하지 않았고, ‘그 밖의 대규모점포’는 복합쇼핑몰 등에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점포만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복합쇼핑몰인 쟁점 건물을 대규모점포로 보아 이 사건 조정기준의 용도지수 ‘135’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이 사건 조정기준을 임의로 확장, 유추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 등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등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음에도 서울특별시장이 아닌 피고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고 쟁점 건물에 관한 시가표준액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주장 1)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제112조 제1항, 제146조 제3항, 제1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고, 주택 아닌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위 가액이나 위 시가표준액이고, 지방교육세의 세액은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이다. 따라서 주택 아닌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등은 모두 위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구「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의하면 주택 아닌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행정자치부 고시인 이 사건 조정기준(2011년도와 2016년도)은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조정기준상 ‘대규모 점포시설’의 용도지수는 ‘135’이고[반면에 원고가 쟁점 건물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수는 ‘125’(2011년도) 또는 ‘118’(2016년도)이다], 그 대상건물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2011년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2016년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은 2006. 6. 22. 대통령령 제19542로 개정된 후부터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4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형마트(제1호), 전문점(제2호), 백화점(제3호), 쇼핑센터(제4호), 삭제(제5호), 그 밖의 대규모점포(제6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4호로 개정된 후부터 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제3조 제1항, [별표 1] 자체가 삭제되고 해당 부분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별표]로 이전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대형마트(제1호), 전문점(제2호), 백화점(제3호), 쇼핑센터(제4호), 복합쇼핑몰(제5호), 그 밖의 대규모점포(제6호)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정기준의 각 규정들은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30764 판결참조). 한편,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상·하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되어야 하므로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한 경우라면 최대한 상위법령에 합치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등 참조), 조세법은 침해규범으로서 납세의무의 요건과 그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어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강하게 요청되므로 그 내용이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문언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법의 흠결을 유추해석으로 메우거나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정기준이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복합쇼핑몰’을 누락한 것은 입법기술상의 착오에 불과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조정기준상 대규모점포의 종류에도 ‘복합쇼핑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64호로 개정된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개정이유는 유망한 유통채널로 전망되는 복합쇼핑몰을 대규모점포의 신규 유형으로 규정하여 복합쇼핑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을 도모함에 있는바,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9. 10. 2.부터는 복합쇼핑몰이 대규모점포의 한 유형으로 신설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구 유통산업발전법과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뿐만 아니라 이를 준용하는 다른 법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이 사건 조정기준은 대규모점포의 대상건물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2011년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2016년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나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유형들을 전부 준용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복합쇼핑몰을 제외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만을 한정적으로 준용하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3) 복합쇼핑몰은 재산세 등의 담세력이 다른 유형의 대규모점포와 유사하고, 특별히 복합쇼핑몰을 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여 보다 낮은 용도별 지수가 적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 보아야 할만한 어떠한 조세정책상 필요나 입법의도를 찾을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조정기준에서 복합쇼핑몰을 열거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조정기준 작성 과정에서 구 유통산업발전법과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입법기술상의 착오임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고, 이 사건 조정기준상 다른 용도별 대상건물에 복합쇼핑몰이 분류되어 있지도 않으며, 원고는 2000. 5. 3. 쟁점 건물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등록하기도 하였는바, 쟁점 건물에 대하여 대규모점포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이를 전제로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해온 것이 잘못된 법적용과 집행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법적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원고의 주장 2)에 대한 판단
구「지방세법」제4조제2항, 구「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에 의하면 주택 아닌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사건 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시장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세 등의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시가표준액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여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앞서 본 절차를 위반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후 그에 따라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은 행정청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쟁점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거나 서울특별시장이 쟁점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결정한 후 이를 고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은 현황과세 및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처분의 경정’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시장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결정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시가표준액을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한 것은 그것이 잘못 결정된 시가표준액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도(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2. 특정부동산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호 생략)
③ 제2항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제110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제1항과 제2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는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제147조(부과·징수)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한정한다)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거나 제60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담배소비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③ 지방교육세의 납세고지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이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시가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조정기준을 정한 후 해당 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변경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3항 본문에 따라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시장ㆍ군수가 고시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변경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도지사가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⑩ 행정자치부장관은 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제1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신설 2013.1.23>
대규모점포의 종류(제2조제3호 관련)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09.10.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금액
■ 2011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자치부 고시)
1.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
나. 산출요령
1)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적용지수
나. 용도지수의 적용
<<적용요령>>
1)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5) 위 용도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1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행정자치부 고시)
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나. 산출요령
1)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적용지수
나. 용도지수의 적용
<<적용요령>>
1)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한다. 다만, 공용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용면적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것으로 본다.
11) 위 용도지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지수의 30% 범위 내에서 하향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도지사가 변경 결정·고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