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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산업통상부 시행 202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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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제3조(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① 삭제 <2013.4.22>

②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4.22>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신설 2009.10.1, 2013.7.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2018두555002018. 12. 13.
쟁점 건물에 관한 시가표준액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당부

고 주장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지수는 ‘125’(2011년도) 또는 ‘118’(2016년도)이다], 그 대상건물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2011년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2016년도

대법원 2016두489592016. 12. 1.
취득세 경감대상 대규모점포 중 할인점에 대형마트가 포함되는지 여부

여야 하고 법령과 조례가 상충될 때에는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조항의 ‘할인점’은 위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이 사건 점포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면적 요건을 충족함 이 사건 감면조항은 낙후지역에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서울고등법원 2015누21012016. 3. 23.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이 되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및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은 대규모점포의 유형을 그 판매상품과 영업형태 등을 기준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분류하면서, 그 중 대형마트를 ‘용역의 제공

대법원 2015두2952015. 11. 19.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사건]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는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3두161112014. 11. 27.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건물 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m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

서울고등법원 2013나20075452013. 11. 28.
공연보상금

예외) 법 제2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 여부 1) ‘판매용’ 음반의 해석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제76조의 2, 제82조의 2가

대법원 2012두173912012. 11. 29.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법에서는 물류단지시설의 하나로서「유통산업 발전법」제2조 제3호 소정의 대규모점포를 규정하였고,「유통산업 발전법」제2조 제3호 및 그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위와 같은 대규모점포는 하나 또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고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

대법원 2010두204782011. 1. 13.
유통사업용 부동산을 유통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

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대규모점포를 유통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별표 1〕제4호에는 대규모점포의 한 종류로 쇼핑센터를 열거하면서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

서울고등법원 2009누5482010. 4. 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했으나, 1996년부터는 점포수‧매장면적 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까르푸 등 외국계 유통업 체들이 국내에 진출하였다. [2] 1997년에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정의에 따르면, 백화점은 ‘…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