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제5호는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규정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석된다. ③ 유통산업발전법은 제2조에서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라 정의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는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1호),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2호), 같은 표 제5호에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는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가. 해당 구역 및 건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일 것 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65조(상인회) ①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