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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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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41조 (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141조(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과세물건의 매각ㆍ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현황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은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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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73782021. 8. 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유지분권)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구 지방세법(2014. 1. 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3832020. 6. 12.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특정지역의 개발,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

대법원 2018두555002018. 12. 13.
쟁점 건물에 관한 시가표준액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당부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대법원 2018두307162018. 4. 26.
미완성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와 취득가격 산정기준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대법원 2017두498122017. 10. 16.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공매 당시 취득가액을 크게 초과하면 위법한지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대법원 2017두323642017. 4. 28.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제2항),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9호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대법원 2017두372532017. 6. 15.
재산세과세기준일(6.1)이전에 개발공사가 착수되면 공시가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광주고등법원 2016누44222016. 12. 22.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며(제2항),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9호는 콘도미니엄 회원권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08722016. 7. 21.
과세표준을 재산정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및 콘도 회원권의 거래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의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 제9호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분양 및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

대법원 2014두439432016. 8. 29.
종전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구지방세법 및 감면조례가 폐지된바, 당시 감면조례 제12조 제2항 단서의 추징규정도 실효되었는지 여부

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

대법원 2015두377092015. 5. 14.
지식산업센터의 감면적용 범위

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

대법원 2015두377302015. 5. 14.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하는 재산세 시가표준액의 산정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대법원 2015두436672015. 9. 10.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크게 초과하여 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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