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6. 12. 선고 2019구합73383 판결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표 ‘기환급’란 기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하일동 일원에 강일2지구 택지개발사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2007. 12. 31.시공사들(동대건설 주식회사,주식회사 고속도로관리공단)과 단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위 시공사들은2008. 1. 24.강일2-1공구와 강일2-2공구 각 토지(이하 각‘1공구 토지’, ‘2공구 토지’라 하고,통칭하여‘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단지조성공사에 착수하였으며, 2011. 12. 30.준공검사를 받았다.
나.원고는2014. 2. 28. 1공구 토지의, 2015. 9. 30. 2공구 토지의 각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받았고, 2014. 3. 6. 1공구 토지에 관하여, 2015. 12. 14. 2공구 토지에 관하여,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취득세100분의50이 감면됨을 전제로,별지1표‘당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이하‘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다.원고는2017. 6. 29.고유업무에 사용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되는‘사실상의 지목변경일’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2011. 12. 30.이므로,당시 시행되던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207호, 2011. 12. 29.일부개정)제8조 제1항(이하‘이 사건 조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별지1표‘경정청구’란 기재와 같이 각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피고는2017. 8. 30.이를 거부하였다.
라.이에 대하여 원고는2017. 11. 28.조세심판청구를 하였는데,조세심판원은2019. 4. 22.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175호, 2014. 1. 1.)제6조,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의2제1항 제1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세의100분의75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피고는 이에 따라 별지1표 기재‘기환급’란 기재 각 금액(이하‘기환급 부분’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위2017. 8. 30.거부처분 중 기환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기환급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위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기환급 부분은 조세심판청구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직권취소되었는바,직권취소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그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2019. 6. 27.선고2018두49130판결 등 참조),이 사건 소송 중 기환급 부분은 부적법하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되는‘사실상의 지목변경일’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2011. 12. 30.이므로,그 당시 시행 중이던 이 사건 조례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련 법리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도시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어느 토지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3. 29.선고2017두35844판결참조).
2)구체적 판단
갑 제1내지12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2011. 12. 30.이 아니라,이 사건 각 토지가 실질적으로 대지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인 이 사건 각 토지의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일이라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조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가)이 사건 각 토지는 택지로 개발되는 것으로서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바,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단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상하수도공사,도시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 등의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등으로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는 사정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오히려 원고는2015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택지조성공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였는바,단지조성공사 완료 이후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택지로 만들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사를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나)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와 같이 개발되어2011. 12. 31.이전에 분양이 완료된 토지의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음에도,분양시점이 그 이후라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위 기분양된 토지는 이 사건 조례규정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1138호, 2011. 12. 31.)제8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것으로서,실질적 지목 변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다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결론
이 사건 소 중 기환급 부분은 각하하고,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경정청구 및 환급 내역
(단위:원,십원 미만 버림)
지구당초신고경정청구기환급취득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취득세농어촌특별세1강일2-1공구15,423,0201,542,30015,423,0201,542,3007,711,510771,1502강일2-2공구52,567,2905,256,72052,567,2905,256,72026,283,6402,628,360
끝.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2013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100분의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수의 비율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다만,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2010.12.27, 2014.1.1, 2014.3.24>
1.서민생활 지원,농어촌 생활환경 개선,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특정지역의 개발,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2010.12.27>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2016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2014.1.1>
1.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50(100분의50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수의 비율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1138호, 2011. 12. 31.)
제8조(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취득세의100분의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제5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수의 비율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제12175호, 2014. 1. 1.)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지방세법(2019. 8. 27.벌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2014.1.1>
④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다만,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207호, 2011. 12. 29.일부개정)
제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궤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다만,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부칙(제5207호, 2011. 12. 2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적용시한)이 조례는2012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SH)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4980호, 2010. 4. 22.일부개정)
제21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
끝.